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손해액 5배 이내 배상책임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이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이 단서가 적용되는 주체는 법인·기관뿐이고, 개인사업주는 문언에 없습니다. 또 기준은 막연한 '평소 관리'가 아니라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서 개인사업자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늦췄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법은 형사처벌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제15조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민사책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를 잘했으면 배상을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생기나?
제15조제1항 본문의 배상책임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5조의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정은 단서보다 앞 단계에서, 즉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질 때부터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누가 지고, 얼마까지인가?
요건의 주체와 배상책임의 주체는 서로 다릅니다.
- 요건의 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배상책임의 주체: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제15조 문언상 배상책임을 지는 쪽은 사업주·법인·기관입니다. 경영책임자등 개인이 이 조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배상 범위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5배는 상한일 뿐이며, 언제나 5배를 배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
제15조제1항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를 읽을 때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주체: 단서에 적힌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뿐입니다. 개인사업주는 단서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회사 전반의 안전 문화나 일반적인 관리 노력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그 업무에 관한 주의·감독이 문제가 됩니다.
- 효과: 단서가 충족되면 제1항 본문의 배상책임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됩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5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판단 기준을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배상책임) |
|---|---|---|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 제15조제1항 본문 |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
| 위 경우에 법인·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 | 제15조제1항 단서 | 본문의 배상책임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인사업주가 위 본문 요건에 해당 | 제15조제1항 본문 | 단서의 주체(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의 배상책임 규정 적용 |
| 의무위반은 있으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음 | 제15조제1항 본문 | 제15조의 요건 불충족 |
| 배상액 산정 | 제15조제2항 | 법원이 7개 사항을 반드시 고려(배수를 정하는 산식은 없음) |
산업재해에만 적용되나?
산업재해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제1호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직업성 질병과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어떻게 정하나?
제15조제2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7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법원의 의무입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조문은 고려할 사항만 정하고, 몇 배를 배상할지 계산하는 산식은 두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7호의 피해구제·재발방지 노력과 제1호의 과실 정도는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실제 배상액은 어느 수준인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15조에 따른 배상액 통계나 양형기준과 같은 공식 수치는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15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 상한인 “손해액의 5배”와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7개 사항뿐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5조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다만 부칙 제1조제1항은 시행 시점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 원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 제16조: “공포한 날”(부칙 제1조제2항)
따라서 2022년 1월 27일이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적용된 날은 아닙니다.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나면 회사가 무조건 손해액 5배를 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의 배상 범위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이고, 5배는 상한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법의 의무위반,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법인이 안전 관리 잘했으면 중대재해 배상 안 해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본문의 배상책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니며, 재해가 발생한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없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안전 관리 철저히 했으면 중대재해 배상책임이 없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적힌 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뿐이고, 개인사업주는 단서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따라서 안전 관리 노력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