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사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 회사, 중대재해 5배 범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 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 중대재해처벌법의 배상책임: 안전 관리가 보호가 될 수 있을까
- 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 중대재해 발생해도 평소 안전관리 철저했으면 5배 배상 피할 수 있나
-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상 5배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 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5배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 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단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