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배상책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상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배상책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소의 안전 관리가 법적 책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5조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하면서도, 법인 또는 기관에 관한 별도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만으로 배상책임이 언제나 없어지나요?

평소 안전 관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5조의 배상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세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말합니다. 따라서 제15조의 손해배상 규정은 산업재해 유형에만 한정된 규정은 아닙니다.

법인 또는 기관은 어떤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적용되나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1항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에 적히지 않은 주체까지 같은 효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제1항은 요건 판단의 주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정하고, 배상책임의 주체를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으로 구분합니다. 경영책임자등 개인이 제1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배상책임ㆍ효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제15조제1항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경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등 7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배상액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5조제1항의 배상 범위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손해액의 5배가 정해진 배상액이라는 뜻은 아니며, 제15조제2항에는 특정 배수를 계산하는 산식도 없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ㆍ횟수 등, 재산 상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의 배상액에 관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제15조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제15조에 관한 판례는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소 안전 관리의 구체적 내용만으로 제15조 단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요구하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언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안전교육을 했으면 5배 배상을 피할 수 있나요?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5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관한 단서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중대재해가 나면 회사는 5배를 배상하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5조의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상 의무위반, 중대재해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되며, 배상액도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산업재해에만 적용되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제15조는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문언상 중대산업재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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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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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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