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 회사, 중대재해 5배 범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평소 안전 관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라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1항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배상책임은 다음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때 배상책임의 주체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입니다. 배상액도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언제나 손해액의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가 법인에 해당한다면, 안전 관리의 내용은 단순히 평소 점검을 했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문은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단서의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안전 관리가 실제 해당 업무의 위험과 의무 이행을 고려한 주의·감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배상 규정을 산업재해에만 한정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법인 또는 기관의 평소 안전 관리와 감독은 제15조제1항 단서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판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정 의무 위반,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요건 및 단서의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