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만, 평소 안전 관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서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전의 안전 관리가 배상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15조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기관의 주의와 감독에 관한 단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본문
평소 안전 관리를 했다면 제15조의 배상책임이 없어지나요?
평소 안전 관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15조제1항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검토 대상은 일반적인 안전 관리 실적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배상책임·효과 |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제15조제1항 본문 | 해당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제1항 단서 | 법인 또는 기관에 관하여 본문의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적용됨 |
손해액의 5배 배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제15조제1항 본문에는 세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그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뜻합니다.
요건에 등장하는 사람과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15조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행위를 요건으로 삼지만, 배상책임의 주체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라고 정합니다.
실제로 손해액의 몇 배가 인정되나요?
제15조제1항의 5배는 상한이며, 정해진 배수가 아닙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의 종류와 내용, 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횟수, 재산 상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5조에 따른 실제 인정 배수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조문에도 각 고려 사항을 특정 배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없습니다. 제15조는 손해배상 조항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5배를 실제 선고 형량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 점검 기록이 있으면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어지나요?
안전 점검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5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반드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나요?
제15조제1항의 5배는 배상액의 상한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그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하며, 법인 또는 기관에는 같은 항의 단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재해에도 제15조가 적용되나요?
제15조에서 쓰는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제15조제1항의 배상책임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