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소송 기한은 흐를까? 민법 제766조로 본 3년과 10년
핵심 답변
민법 제766조에는 형사 고소, 수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766조는 기간의 기산점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제1항의 3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 제2항의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두 기산점은 모두 형사 절차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66조 안에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제3항 하나뿐입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이고, 그 기간도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익명 악플처럼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사안이라도, 제766조만 놓고 보면 3년과 10년이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각자의 기산점부터 흐른다고 보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766조 조문만 근거로 씁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766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 제766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 제3항은 2020. 10. 20.에 신설되었습니다.
- 지금의 제766조 문언은 **법률 제17503호(공포 2020. 10. 20.)**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민법의 최신 개정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는 제766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2. 두 개의 기간: 3년과 10년은 따로 진행된다
| 구분 | 제7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
|---|---|---|
| 기간 | 3년 | 10년 |
| 기산점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알았는지가 영향을 주는지 | 영향을 줌(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함) | 조문상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 |
| 효과 | 시효로 소멸 | “전항과 같다”, 즉 시효로 소멸 |
두 기간을 하나로 합쳐 생각하면 안 된다
제2항은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씁니다. 그래서 제1항의 3년과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더하기 10년”처럼 이어지는 하나의 기간이 아닙니다. 두 기준이 각각 따로 진행합니다.
‘안 날’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다
제1항의 3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손해만 안 날이나 악플을 처음 본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입니다.
또 아는 사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조문은 피해자 본인만 적지 않고 법정대리인도 함께 적습니다.
3. 형사 고소를 먼저 할 때 제766조를 적용해 보기
(1) 형사 절차 기간을 빼 주는 규정은 제766조에 없다
제766조의 세 항 어디에도 형사 고소, 수사, 기소, 형사판결을 기준으로 기간을 멈추거나 늦추는 문언이 없습니다. 기산점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
그러므로 제766조만 기준으로 하면, 형사 고소를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두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2)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센다
10년의 기산점은 조문상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이나 손해가 생긴 날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익명 작성자가 누구인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더라도, 제2항의 기산점 자체는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3) 익명 악플에서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익명 게시물은 처음에는 작성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다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을 ‘가해자를 안 날’로 볼지, 예를 들어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된 시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제766조에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일정을 계산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부터 3년
- 해당 게시 등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4) 제3항의 예외는 범위가 좁다
제3항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적용 범위는 이렇습니다.
- 대상: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 기간: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규정을 악플 일반이나 성인 피해자에게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성적(性的)“의 괄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이고 용어를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제766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4. 2026년 민법 개정은 제766조와 관계가 있나?
없습니다. 현행 민법의 최신 개정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에 관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 부칙 제1조는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정합니다. 제2조·제3조는 적용례, 제4조는 특례를 정하는데 모두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 제766조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나 기산점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 고소장을 내면 민사 손해배상 시효가 멈추나요? 제766조에는 형사 고소를 이유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766조 안에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제3항(미성년자의 성적 침해, 성년이 될 때까지)뿐입니다.
Q2.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3년을 세면 되나요? 제766조 제1항의 기산점은 형사재판 종료일이 아니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Q3. 악플을 처음 본 날부터 3년인가요? 조문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씁니다. 악플을 본 날이나 손해만 안 날로 줄여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다만 익명 사안에서 가해자를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Q4. 작성자를 끝내 모르면 시효는 언제까지 진행되지 않나요? 제766조에는 작성자를 모르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의 3년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Q5.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만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악플 피해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1항은 ‘안’ 사람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정리
-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더라도 민법 제766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따로 셉니다.
- 익명 작성자의 경우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으므로,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예외(제3항)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 피해, 성년이 될 때까지로 한정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제3항(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 2020. 10. 20. 신설, 법률 제17503호)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시행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