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동안에도 배상 소송 기한이 흘러가나요
요약 및 결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효로 소멸하며, 제시된 민법 제766조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이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익명 게시물이나 온라인 악성 댓글처럼 가해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불법행위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청구의 시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한 3년,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 10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고 민사 시효 기준이 바뀌나요?
민법 제766조는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정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66조의 3년 또는 10년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년과 10년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손해만 안 날이나 게시물을 본 날만으로 3년의 시작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3년과 10년은 하나로 합산하는 기간이 아니라, 조문이 각각 정한 별도의 기준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뒤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766조제1항 | 시효로 소멸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민법 제766조제2항 | 시효로 소멸 |
|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 민법 제766조제3항 |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요?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된 때처럼 구체적으로 언제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기준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익명 게시물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손해를 알게 된 때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를 구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글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민법 제766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선고 수위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형사처벌 통계, 민사 인용액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해두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형사 고소를 했을 때 이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익명 악플 작성자를 나중에 알게 되면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를 안 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지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3년과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