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권의 시효, 형사 고소 중이어도 흘러가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사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흐른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온라인 명예훼손, 악플, 사이버 폭력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 배상은 나중에 청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흘러간다.

본문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청구는 별개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다.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 동시에 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을 받거나 처벌을 면하더라도, 이것이 민사 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각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 배상청구권은 그 시효를 따라 계속 흘러간다.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된다.

적용 기준적용 조문효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민법 제766조제1항3년 후 시효로 소멸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민법 제766조제2항10년 후 시효로 소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 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예: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를 알아야 하고, 동시에 누가 그 손해를 입혔는지(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3년이 시작된다. 악플의 경우 가해자를 ‘안’ 시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기간은 피해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흐르므로, 신원 특정 없이도 언제든 소멸될 수 있다.

예시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 1: 2024년 1월 15일에 악플이 올라온 후, 2025년 3월 20일에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2025년 3월 20일
  • 이로부터 3년 경과: 2028년 3월 20일 → 시효 만료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 2034년 1월 15일

이 경우 2028년 3월 20일에 먼저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이전에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황 2: 2015년 6월 10일에 불법행위가 일어났지만, 2024년 2월 20일에야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2024년 2월 20일
  • 이로부터 3년 경과: 2027년 2월 20일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 2025년 6월 10일 → 시효 만료

이 경우 2025년 6월 10일에 먼저 시효가 완성되므로, 가해자를 알고도 1년 남짓 지나면 청구 기한이 끝난다.

시효가 끝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피고(가해자)의 시효 항변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어떻든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민사 배상청구를 고려한다면 시효 만료 전 조치가 필수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르게 계산하나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성년에 도달한 이후부터 다시 3년(또는 10년)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특례는 성적 침해 사건에만 해당하며,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배상청구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 합의를 보면 민사 배상청구권도 없어지나요?

A. 아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청구는 별개다. 형사에서 합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면하더라도, 민사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익명 악플도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시작되나요?

A. 익명 악플의 경우 가해자를 '안' 시점부터 3년이 시작되며, 이 시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원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기간만 흐르게 되며, 그 10년이 더 먼저 도래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악성 댓글·명예훼손의 경우 성인 후 청구 가능 여부는 시효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성폭력·성희롱 등 성적 침해 사건이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므로, 성인이 된 후부터 새로 3년(또는 10년) 기간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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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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