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해도 악플 손해배상 소송 기한은 그대로 흐르나 — 민법 제766조가 말하는 것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질문

익명 악플 피해를 입고 먼저 형사 고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넣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가는 걸까.

결론부터: 민법 제766조에는 “형사 고소 중에는 멈춘다”는 규정이 없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가지 기간으로 정한다.

  • 제1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 조문 어디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안 이 기간의 진행이 멈추거나 늦춰진다는 내용은 없다. 즉 글감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정 자체가 제766조의 3년·10년 기산을 바꾸지 않는다. 이 둘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조문에 없다.

제766조 원문이 정하는 두 개의 기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핵심은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른 기산점을 가진 별개의 기간이라는 점이다.

  • 제1항의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센다. 손해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 기준이다. 이 “안” 주체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된다.
  • 제2항의 10년은 “안 날”과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센다.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몰랐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3년과 10년은 하나로 합쳐지는 기간이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차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구조로 읽힌다.

익명 악플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

익명 게시물·댓글 사건에서 피해자는 글을 본 날은 알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형사 고소·수사를 거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센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익명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수사를 통해 특정된 시점을 그 “안 날”로 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없다. 이 부분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가 사실관계로 확정되어야 하는 문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766조 제1항·제2항 어느 쪽도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기간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글감인 제766조 원문만으로는 형사 고소 진행 여부가 3년·10년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쓸 근거가 없다.

제2항의 10년은 모르고 지나가도 소멸시킨다

제1항의 3년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제2항의 10년은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몰랐어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을 소멸시킨다(“전항과 같다”). 즉 가해자 신원을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형사 고소만 진행하고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한계는 그 자체로 경과한다.

제3항의 특례는 악플 일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66조 제3항은 2020. 10. 20. 신설된 조항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특례는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침해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성인 피해자의 악플·명예훼손 사건이나 미성년자라도 성적 침해가 아닌 일반 모욕·명예훼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

  •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기간이 멈춘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다.
  • 제1항의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기준)부터, 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 익명 악플에서 “가해자를 안 날”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지는 조문에 명시된 기준이 없어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다.
  • 제3항의 시효 정지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례이고, 악플 사건 일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은 민법 제766조의 조문 내용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경과 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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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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