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형사 고소를 먼저 하면 손해배상 소송 기한은 멈출까
요약 및 결론: 형사 고소를 하는 동안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대로 계산됩니다. 제766조에는 "형사 고소 중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제1항)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2항)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익명 악플 피해에서는 형사 고소부터 하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기를 기다린 뒤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 절차를 기다리는 사이 민사 기한이 함께 흘러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행 민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지만, 이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만 고쳤고 제766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민법 제766조의 문언에는 형사 고소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766조에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로 정한 것은 제3항, 즉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악플 피해에서 형사 고소를 먼저 했더라도 제766조 제1항의 3년과 제2항의 10년은 각 조문이 정한 시작점부터 계산됩니다.
제766조 밖의 다른 민법 조문(예: 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형사 고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손해만 안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악플을 처음 본 날”과 “3년의 시작점”이 언제나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766조 제1항에서 ‘안’ 사람은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정대리인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처럼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도 조문상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작성자라면 ‘가해자를 안 날’은 신원이 밝혀진 날인가요?
익명 작성자의 경우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민법 제766조에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절차에서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된 시점을 ‘안 날’로 볼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도 없으므로, 시작점을 특정 시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익명이라 가해자를 몰라 3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제766조 제2항의 10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10년은 무엇과 다르고,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피해자가 알았는지와 상관없고, ‘손해가 발생한 날’이나 ‘안 날’이 시작점이 아닙니다. 악플 사안에서도 기준은 조문이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이며, 그날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지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은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3년과 10년은 서로 더하거나 하나로 합치는 기간이 아니라 각각 따로 적용되는 두 개의 기한입니다. 3년이 아직 남아 있어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황별로 기한을 정리하면?
민법 제76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없습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시효상 효과입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소멸시효) |
|---|---|---|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 민법 제766조 제1항 | 시효로 소멸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남 | 민법 제766조 제2항 | 시효로 소멸(제1항의 3년과 별개로 적용) |
|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함 | 민법 제766조 제3항 |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 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임 | 민법 제766조(해당 규정 없음) | 제766조에는 시효를 멈추는 규정이 없음 |
미성년자 피해에서 시효가 멈추는 예외는 악플에도 적용되나요?
민법 제766조 제3항의 예외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사람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악플 일반이나 성인 피해자에게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항은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로 신설되었고, 지금의 제766조 문언은 이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민법의 최신 개정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는 제766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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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모두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제2조·제3조), 특례(제4조)를 두고 있지만 역시 모두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66조에 관한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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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한 때문에 청구가 막히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악플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건수나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766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 관련 판례도 없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이 정한 두 기한(3년, 10년)과 제3항의 예외뿐입니다.
관련 법령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형사 고소 중이면 민사 소송 기한이 멈추나요?
민법 제766조에는 형사 고소 중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766조에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제3항)뿐입니다. 따라서 제766조 기준으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각각 계산됩니다.
악플 손해배상 시효 3년은 악플 본 날부터인가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시작점이 되므로, 악플을 본 날과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익명 작성자의 경우 언제를 '가해자를 안 날'로 볼지는 조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작성자를 끝내 몰라도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끝나나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10년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되며, 제1항의 3년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