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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 제1항(면접교섭권 — 권리자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양쪽이다)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문언은 '상호'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함께 묶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만이 아니라 자녀도 같은 항의 권리자로 규정한다. 요건은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제1항 자체에는 호(號)나 목(目)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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