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교차로 자체 또는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제공된 글감에는 해당 위반의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가 없으므로 금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차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이동·보관 조치와 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앞”이라는 표현에는 교차로 자체와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인 장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앞”도 법률상 소방용수시설 등에 해당하는지와 5미터 이내인지가 핵심입니다.

본문

소화전 앞에는 몇 미터까지 차를 세울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하는 소화전이라면 5미터 이내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제32조 본문에는 법률이나 법률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차로 앞은 어디까지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는 교차로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제32조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도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교차로 안뿐 아니라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인 장소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32조 본문의 예외 단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정차와 주차 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정차와 주차를 함께 금지합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과 교차로 주변은 제32조에 해당하므로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은 제33조에 따른 주차 금지 장소이며, 제32조와 같은 본문 단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차와 주차 방법·시간에도 별도 제한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시간과 금지사항을 지키도록 합니다. 제34조 자체에는 세부 거리나 시간의 숫자가 없고, 해당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글감만으로는 제34조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시간과 금지사항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차하면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소화전이나 교차로 주변 주정차 위반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함께 개정된 조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조문의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제35조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의 조치를 정합니다. 제35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 명령이 가능하고, 제35조제2항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보관 등에 들어간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견인 조치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이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5조제1항·제2항·제5항의 이동·방법 변경·매각 또는 폐차 관련 조치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제35조제3항·제4항·제7항은 보관·통지, 공고, 남은 금액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해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은 같은가요?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법률 제21728호의 시행 예정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교차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정차·주차 금지.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글감에 없음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에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정차·주차 금지. 제3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동·방법 변경 명령 가능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에서 5미터 이내에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가목정차·주차 금지.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글감에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서 5미터 이내에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나목정차·주차 금지. 해당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글감에 없음
터널 안 또는 다리 위에 주차도로교통법 제33조제1호주차 금지. 정차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음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에 주차도로교통법 제33조제2호가목주차 금지. 정차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음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부터 제2항주차방법 변경·이동 명령 또는 필요한 범위의 이동 조치 가능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 등 조치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에서 5미터 안에 잠깐만 세워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는 소방용수시설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단순히 잠깐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인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안이면 주차만 금지되나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주차만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장소와 구별해야 합니다.

소화전이나 교차로 주정차 과태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해당 위반의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없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35조에서 정한 차량 이동·보관 비용 부담과 과태료 금액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