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교차로 앞 정차·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공된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와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은 있으나, 과태료 금액을 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별 금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도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도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도 정차·주차 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화전 또는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차만 문제가 되는지와 정차까지 금지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차로와 제32조제6호의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미터 이내는 모두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정차·주차 금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차량이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해 주차 중이고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은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지정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도로교통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