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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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