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소화전·교차로 앞에 차를 세워도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 및 주차 금지
- 소화전·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나올까
-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 정차·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소화전·교차로 앞 정차, 과태료가 얼마인지보다 먼저 봐야 할 것
- 소화전 앞·교차로 앞 주정차, 얼마를 내나 —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