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