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나올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화전 앞이나 교차로 앞에서의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경찰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제35조). 다만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규정의 예외입니다.

도시 도로에서 차를 "잠깐 세우는" 행위는 일상적이지만, 정차와 주차의 법적 의미 차이, 장소별 금지 규정의 구체적 범위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앞 정차 금지는 단순한 교통 규칙을 넘어 응급대응과 도로 안전의 핵심입니다.

본문

소화전·교차로 앞 정차는 정확히 어디까지 금지되나?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될 8개 장소를 명시합니다. 그 중 소화전 앞과 교차로 앞이 가장 흔하게 위반되는 구간입니다.

소화전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제32조 제6호 가목). 교차로는 교차로 자체와 교차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가 금지 구역입니다(제32조 제1호, 제2호). 횡단보도 앞은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입니다.

위반 행위금지 범위적용 조문
소화전 앞 정차5미터 이내제32조 제6호 가목
교차로 정차교차로 또는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제32조 제1호·제2호
횡단보도 앞 정차10미터 이내제32조 제5호
버스정류소 앞 정차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제32조 제4호

중요한 점은 제32조 본문의 단서 규정입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교통 지시에 따른 정차나 긴급 상황에서의 순간적 정차는 규정의 예외입니다.

정차와 주차는 무엇이 다른가?

도로교통법은 “차를 세우는”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차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주차는 이러한 목적이 없이 차를 세우는 모든 행위입니다. 신호 대기, 잠깐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기, 화장실 가는 것 모두 주차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33조 때문입니다.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는 장소들을 규정합니다(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이런 곳에서는 승객 승하차 목적의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2조에서 금지한 소화전·교차로 앞은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신호 대기나 짧은 정차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차의 시간 길이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소화전·교차로 앞 정차 위반 시 어떤 조치가 따르나?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규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은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차의 운전자에게 이동 또는 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직접 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관할 경찰서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이 경우 이동 비용, 보관비, 공고비는 모두 차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제35조 제6항). 반환 요청이 1개월 이상 없으면 해당 기관은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5항).

위반 상황조치 내용비용 부담법적 근거
운전자 현장 있음이동·방법 변경 명령없음제35조 제1항
운전자 부재 중직접 이동 또는 변경차 소유자 전액 부담제35조 제2항·제6항
1개월 이상 반환 미요청매각 또는 폐차차 소유자 전액 부담제35조 제5항

과태료 처분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 위반은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횟수, 지역, 시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호 대기로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했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네,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는 주차가 아닌 정차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다만 신호 대기 중 교통 정체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경우는 제32조 본문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에서 정확히 몇 미터 떨어져야 정차 위반이 아닌가요?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면 제32조 제6호 가목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미터를 경계로 가능과 불가가 구분됩니다.

경찰이 교차로 앞에 "정차해도 된다"고 지시했다면 위반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단서에서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교통 지시에 따른 정차는 법 위반이 아니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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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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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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