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교차로 앞에 차를 세워도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정차와 주차: 법이 구분하는 두 가지 행위

도로교통법은 “정차”와 “주차”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거나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시적으로 차를 멈추는 것이고,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5분 이상 정차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령에서 정차는 허용하되 주차만 금지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앞은 정차도 주차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차로 자체에는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제32조 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도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근처에서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법률 위반입니다.

소화전 앞 5미터: 제32조 제6호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은 제32조 제6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의 접근을 막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화전이 보이는 거리에서 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

예외: 일시정지와 경찰공무원의 지시

다만 제32조 본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입니다. 즉:

  • 교통신호 대기 등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가능합니다.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경우도 예외입니다.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차 위반이 곧바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통 방해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치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때: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제35조제1항)
  •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 경찰서장이나 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차를 이동(제35조제2항)

과태료는 별도 규정입니다

제32조와 제33조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정확한 액수는 법령 시행규칙과 시·도경찰청의 통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액수는 관할 경찰청이나 시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도로교통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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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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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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