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한 조문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와 범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는 다음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소화전이 위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한다면, 그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교차로 주변

교차로에서는 다음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교차로 자체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가 교차로를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도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는 제32조제2호에 따른 금지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앞”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차량이 교차로 자체에 있었는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정차와 주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원칙적으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다만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면 제33조는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등에서 “주차”하는 것만 금지합니다. 제33조의 장소까지 정차가 금지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이동이나 견인 조치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이동·보관 등에 들어간 비용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제35조의 조치는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액수 자체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소방기본법」 제10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도로교통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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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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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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