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요약 및 결론: 소화전 관련 시설이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과태료 액수가 없으므로 소화전이나 교차로 앞 위반의 과태료를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세운 것”이라도 장소가 소방용수시설 주변 또는 교차로라면 주차뿐 아니라 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지 장소인지, 정차까지 금지되는지, 차량 이동 조치가 가능한지는 조문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소화전 앞은 정차도 금지되나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도 그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라면 같은 규정의 대상입니다. 다만, 어떤 소방시설이 대통령령상 대상인지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교차로 앞은 잠깐 정차해도 되나요?
교차로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는 교차로를 금지 장소로 정하고, 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정차 또는 주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가목 | 정차·주차 금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정차 또는 주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나목 | 정차·주차 금지 |
| 교차로에 정차 또는 주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 정차·주차 금지 |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정차 또는 주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 | 정차·주차 금지 |
|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해 주차 중이고 교통 위험 또는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항 |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 가능,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변경 또는 이동 가능 |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벌칙·과태료 조문으로 함께 개정되었다는 정보만 있고, 해당 조문의 금액이나 적용 문언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화전 또는 교차로 앞 위반에 대해 특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결론은 제32조가 해당 장소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차량은 바로 견인되나요?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일정한 시·군공무원이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5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차량을 지정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부과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자료에는 소화전 또는 교차로 앞 정차·주차 위반의 과태료 액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실제 부과 사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금액과 실제 부과 수준의 간극은 이 자료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 앞에 5미터 안쪽으로 잠깐 세워도 되나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몇 미터까지 주차하면 안 되나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됩니다. 교차로 자체도 별도로 정차·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교차로 앞 불법주차 차량은 이동될 수 있나요?
제32조 등을 위반해 주차 중인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차량을 이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