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제공된 법률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차량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는 얼마, 승합차는 얼마”와 같은 구체적인 금액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화 관련 시설이나 교차로 주변에 차를 세우는 행위가 단순한 주차 금지를 넘어 정차까지 금지되는 경우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 관련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는 다음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일상적으로 말하는 소화전이 이 조항의 소방용수시설 등에 해당한다면, 그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됩니다.

교차로와 그 주변도 정차·주차 금지 구역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는 교차로에서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제32조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까지 금지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차로 안에 차를 세우는 경우뿐 아니라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인 장소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도 제32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2조는 “주차”만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므로, 운전자가 차 안에 있었거나 잠시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주차 금지 규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제32조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는 경우
  •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와 구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제32조와 달리 주차만 금지하는 장소를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이 해당합니다.

즉, 소방용수시설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및 그 주변은 제32조에 따라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반면 제33조에 열거된 장소는 법률 문언상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두 조항을 같은 범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외에 차량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중인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나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이동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지정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차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5조제1항에는 해당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들어간 비용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필요한 반환 조치나 공고가 있었는데도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화 관련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교차로 안,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공된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명과 조문

  •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제2호·제6호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도로교통법」 제35조
  • 「소방기본법」 제10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 도로교통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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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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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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