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 8가지 장소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한다. 이 조문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지 않다. 정차 금지 장소와 주차만 금지된 장소는 조문이 다르므로(제32조 vs 제33조), 어디에 세웠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차로 앞이나 소화전 부근에 차를 세워두는 일은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정차·주차 금지 위반 유형이다. 소방차 진입을 막거나 보행자·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위험을 키운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이 오래전부터 별도 조문으로 금지해 온 장소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 현행이고,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개정 내용이 예정돼 있어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헷갈리기 쉬운 시기이지만, 정차·주차 금지를 규정한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문언은 이번 예정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와 제2호가 근거 조문이다. 제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고(다만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별도로 금지한다. 즉 교차로 안쪽뿐 아니라 교차로 진입 전 5미터 구간도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간이다.
소화전 근처는 왜 정차도 금지인가요?
근거는 제32조제6호가목으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규정한다. 같은 호 나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도 같은 방식으로 금지한다(구체적으로 어떤 소방시설이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 밖이다). 소화전 주변은 잠깐 세우는 정차도 제32조 본문에서 함께 금지하므로, “잠깐이니까 괜찮다”는 판단은 조문상 성립하지 않는다.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 터널·다리 위는 왜 다른가요?
제32조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정차와 주차를 함께 금지하지만, 제33조는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로 주차만 금지한다. 제33조가 정한 장소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위험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다. 이런 곳은 잠깐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는 정차는 조문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우는 주차만 금지된다는 점에서 소화전·교차로와 구조가 다르다.
또한 제32조 본문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라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지만, 제33조 본문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 두 조문은 금지 대상(정차 포함 여부)과 예외 유무 모두에서 갈리므로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장소·상황 | 적용 조문 | 금지 범위 |
|---|---|---|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노상주차장 제외) | 제32조제1호 | 정차·주차 모두 금지 |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제32조제2호 | 정차·주차 모두 금지 |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제32조제3호 | 정차·주차 모두 금지 |
| 버스정류지 표지로부터 10미터 이내(운행 중 승하차 목적 정차·주차는 단서로 예외) | 제32조제4호 | 정차·주차 모두 금지(단서 예외 있음) |
| 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제32조제5호 | 정차·주차 모두 금지 |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 제32조제6호가목 | 정차·주차 모두 금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 제32조제6호나목 | 정차·주차 모두 금지 |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제32조제7호 | 정차·주차 모두 금지 |
| 어린이 보호구역(시장등 지정) | 제32조제8호 | 정차·주차 모두 금지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제33조제1호 | 주차만 금지(정차는 이 조문상 금지 대상 아님) |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제33조제2호가목 | 주차만 금지 |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축물 인근(시·도경찰청장 지정) | 제33조제2호나목 | 주차만 금지 |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 | 제33조제3호 | 주차만 금지 |
정차·주차 방법과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정차·주차하려는 차의 운전자가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시간·금지사항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다”는 원칙 외의 세부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
세워둔 차가 강제로 옮겨질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나 시장등이 임명한 시·군공무원은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요건(위반 상태 + 위험·방해 우려)과 효과(이동·변경 명령)는 함께 갖춰져야 적용되는 구조이며,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동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제35조제2항, 재량),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고 사용자·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35조제3항, 의무).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하고(제35조제4항, 의무),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제35조제5항, 재량).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며(제35조제6항), 매각·폐차 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지급하되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해야 한다(제35조제7항, 의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원문에는 정차·주차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나 벌금·징역 등 형벌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 같은 개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 제152조(벌칙)도 함께 고쳤지만, 제152조의 구체적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 밖이므로 액수나 선택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과태료의 실제 부과 기준이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정차·주차 금지 장소인지 여부와 정차·주차 중 무엇이 금지되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 앞에 잠깐 정차만 해도 걸리나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예외는 법령·경찰공무원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뿐이다. 짧은 시간 세워두는 것도 "정차"에 해당해 이 조문의 금지 대상이 된다.
교차로 몇 미터 앞까지 정차가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된다. 교차로 안쪽뿐 아니라 진입 전 5미터 구간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금지 구간이다.
터널이나 다리 위는 왜 정차는 되고 주차만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3조는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해 주차만 금지하고 정차는 이 조문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소화전이나 교차로를 규정한 제32조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정차까지 함께 금지하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