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교차로 앞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등 8개 장소에서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금지한다. 다만 과태료 액수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본문에 들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과태료 조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값이어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범위에서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금지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공무원이 이동·주차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차를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화전 앞과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는 주민신고제와 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몇 미터부터인지", "잠깐 서 있는 것도 걸리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문언(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정차까지 금지한 곳(제32조)**과 **주차만 금지한 곳(제33조)**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눠 놓았는데, 이 구분을 뭉뚱그린 설명이 많다. 아래는 조문 문언 그대로 두 조를 갈라 읽고, 금액처럼 조문에 없는 값은 없다고 명시한 정리다.

소화전 앞은 몇 미터부터 세우면 안 되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가목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한다. 같은 호 나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함께 금지한다. 나목의 구체적인 시설 목록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제32조가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는 것이다. 소화전 앞 5미터 이내는 주차가 아니라 잠깐 세워 두는 정차도 금지 대상이다.

교차로 앞은 교차로 안인가, 모퉁이 5미터인가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에 대해 두 개의 호를 둔다. 제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자체를 금지 장소로 정하고, 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따로 금지한다. 즉 교차로 안이 아니어도 가장자리·모퉁이에서 5미터를 벗어나지 않으면 금지 구간이다.

제1호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다. 보도 중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된다. 이 괄호 제외는 제1호에만 있고, 제2호 이하 다른 호에는 같은 제외가 없다.

정차도 금지인 곳과 주차만 금지인 곳은 어떻게 갈리나

두 조문의 어미가 다르다. 제32조 본문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제33조 본문은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이다. 따라서 제33조가 정한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등은 주차만 금지된 곳이고, 정차까지 금지된 곳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예외 구조도 다르다. 제32조 본문에는 단서가 있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빠진다. 제33조 본문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 두 조를 같은 구조로 설명하면 문언이 틀어진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금액 규정은 이 자료 범위 밖)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차도·보도 걸친 노상주차장 제외)에 정차 또는 주차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정차·주차 금지. 제35조 요건 충족 시 이동·방법변경 명령 대상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 또는 주차제32조제2호정차·주차 금지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정차 또는 주차제32조제3호정차·주차 금지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정차 또는 주차제32조제4호정차·주차 금지. 다만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세우는 경우는 제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정차 또는 주차제32조제5호정차·주차 금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설치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 또는 주차제32조제6호가목정차·주차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 또는 주차제32조제6호나목정차·주차 금지(해당 시설 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 정차 또는 주차제32조제7호정차·주차 금지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제32조제8호정차·주차 금지
터널 안 및 다리 위에 주차제33조제1호주차 금지(정차는 이 조의 금지 대상이 아님)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제33조제2호가목주차 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제33조제2호나목주차 금지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는 등 방법·시간 위반제3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주차 방법·시간·금지사항 준수 의무
위 위반으로 주차 중인 차가 교통에 위험·방해 우려가 있을 때제35조제1항~제7항이동·방법변경 명령(재량), 직접 이동(재량), 보관·통지 의무, 공고 의무, 조치·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가 없을 때 매각·폐차(재량), 비용 사용자 부담

견인이나 이동 조치는 위반하면 바로 되나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은 대상을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로 한정하고, 그 앞에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는 요건을 붙인다.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동 조치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경찰공무원과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시·군공무원)이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제35조제1항, 재량).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지정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재량).

차를 옮겨 놓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동시킨 경우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5조제3항, 의무).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

반환 조치나 공고를 했는데도 사용자·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제5항, 재량).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에 들어간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 징수에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제6항). 매각·폐차 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제7항, 의무).

실제 과태료 금액과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

공표 자료 없음.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어디에도 과태료나 범칙금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정차·주차 금지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이 네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과태료·벌칙 조문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값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범위에 그 문언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액수를 단정할 수 없다.

같은 개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이 제152조(벌칙)를 함께 고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법정형 문언 역시 이 자료에 없으므로 징역·벌금 액수나 선택형 여부를 적을 수 없다.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도 없어, 양형 경향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근거 역시 없다. 금액은 조문 원문과 시행령·부과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026년 이후 이 조문이 바뀌나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 적용되는 문언은 시행 2026. 7. 1.(법률 제21246호) 기준이다. 공포된 시행예정본(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은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일이 2026년 12월 3일(제2조제23호, 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과 2027년 6월 3일로 나뉜다.

이 시행예정본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제3조여서, 정차·주차 금지 장소를 정한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참고로 각 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 제32조는 법률 제18522호(2021. 11. 30.), 제33조는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제34조·제35조는 법률 제10790호(2011. 6. 8.)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 앞 몇 미터까지 주차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가목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금지 구간으로 정한다. 같은 호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금지하므로, 잠시 세워 두는 것도 조문 문언상 금지에 해당한다. 같은 호 나목의 소방시설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교차로 앞에 잠깐 정차만 하는 것도 걸리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잠깐의 정차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같은 조 본문 단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금지에서 제외한다. 이 단서는 제32조에만 있고, 주차만 금지한 제33조에는 없다.

소화전 앞 불법주차 과태료가 얼마인지 조문에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다. 금액은 별도의 과태료 조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값이고 이 글의 근거 원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특정 액수를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제35조에 따라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비용을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은 법률 문언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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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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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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