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교차로 앞 주정차, 얼마를 내나 —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요약 먼저. 소화전(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앞과 교차로 주변은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정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다. 즉 주차뿐 아니라 잠깐 세우는 정차도 금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된 조문(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시행 2026. 7. 1. 기준)만을 근거로 하므로, 금액을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어디부터 몇 미터가 금지 구간인지, 정차까지 금지인지 주차만 금지인지, 위반 차량에 어떤 조치와 비용이 따르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1. “과태료가 얼마인가요”에 대한 정확한 답
많은 안내문이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주정차의 과태료 액수를 숫자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 액수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의 문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네 조문은 ① 금지 장소를 정하고(제32조·제33조), ② 정차·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제34조), ③ 위반 주차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그 비용 부담을 정한다(제35조).
따라서 정확한 답은 이렇다.
- 금지된다는 점은 법률 문언으로 확정적이다. 소화전 앞·교차로는 제32조의 금지 장소다.
- 구체적 금액은 이 조문들 밖에서 정해진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금액 문언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금액을 확인하려면 과태료·범칙금 부과 근거 조문과 그 하위 법령(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참고로 이 조문들이 실린 법률의 최근 개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은 제2조·제45조·제116조와 **제152조(벌칙)**를 함께 고쳤다. 다만 제152조의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징역·벌금의 액수나 선택형 여부는 쓰지 않는다.
핵심: “얼마”보다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내가 선 자리가 제32조인가 제33조인가”다. 둘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자체가 다르다.
2. 소화전 앞 — 제32조제6호가목, 5미터 이내
제32조제6호는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한다.
- 가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다.
- “5미터 이내”의 기준점은 시설이 설치된 곳이다. 건물 전체나 소방서 앞 도로 전체가 아니라,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 나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어떤 소방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근거 자료는 그 목록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열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6호에는 예외 단서가 없다. 뒤에서 보듯 제1호(노상주차장 제외)나 제4호(버스 승하차 단서)에는 제외가 붙어 있지만, 소화전이 걸린 제6호에는 그런 제외 문언이 없다.
3. 교차로 앞 — 제1호와 제2호를 나눠 읽어야 한다
교차로와 관련한 금지는 두 갈래다.
- 제1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즉 교차로 그 자체 위에 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여기서 보도에는 괄호로 제외가 붙는다.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제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모퉁이에서 5미터 안이면 금지 구간이다.
흔한 오해는 “교차로 안에만 안 세우면 된다”는 것이다. 조문은 교차로 자체(제1호)와 그 주변 5미터(제2호)를 따로 금지하고 있다.
4. 제32조 —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8곳 (항 없이 호 8개)
| 호 | 금지 장소 | 거리 기준 | 예외 문언 |
|---|---|---|---|
| 제1호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장소 자체 |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 |
| 제2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 5미터 이내 | 없음 |
| 제3호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안전지대 사방 | 각각 10미터 이내 | 없음 |
| 제4호 |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표지판·선이 설치된 곳 | 10미터 이내 |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 제5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 10미터 이내 | 없음 |
| 제6호 | 가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 나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5미터 이내 | 없음 |
| 제7호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교통의 안전·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지정에 따름 | 없음 |
| 제8호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구역에 따름 | 없음 |
거리 기준만 따로 묶으면 **5미터(제2호, 제6호)와 10미터(제3호, 제4호, 제5호)**로 갈린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는 모두 5미터다.
제32조 본문 단서 —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2조 본문에는 단서가 있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위 8곳이라도 ① 법·법에 따른 명령·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②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빠진다. 이 단서는 제32조에만 있다.
5. 제33조 — ‘주차만’ 금지되는 곳 (정차까지 금지가 아니다)
제33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다. 제32조의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문언이 다르다.
- 제1호: 터널 안 및 다리 위
- 제2호: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목: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제3호: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교통의 안전·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 터널 안·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등은 ‘주차’를 금지한 곳이다. 이를 두고 정차까지 금지된다고 설명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 제33조 본문에는 제32조와 같은 단서가 없다. 두 조문을 같은 구조로 설명하면 안 된다.
소화전 앞과 교차로 주변은 제33조가 아니라 제32조에 있다. 그래서 잠깐 비상등을 켜고 세우는 정차도 금지 대상이다(제32조 본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6. 제34조 — 방법과 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제34조는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이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법률 문언으로 확정된 것은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이라는 예시뿐이고, 구체적인 방법·시간·금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몇 분 이상이면 주차인지, 가장자리에서 몇 센티미터인지 같은 값은 이 조문에서 읽어낼 수 없다.
7. 제35조 — 위반 차량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항 7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큰 부분이 여기다. 견인·보관·매각까지의 절차와 비용 부담이 제35조에 있다.
① 이동·방법변경 명령 — 요건이 붙는다 (재량)
제35조제1항은 경찰공무원과 시·군공무원(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대상은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다.
-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는 요건이 앞에 붙는다.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효과가 따른다는 식으로 요건과 효과를 붙여 읽으면 안 된다.
- 어미는 “명할 수 있다”, 즉 재량이다.
②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 (재량)
제2항: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운전자·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 위험 방지와 교통의 안전·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관과 통지 (의무)
제3항: 이동시킨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미가 의무다.
④ 공고 (의무)
제4항: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매각·폐차 — 1개월 (재량)
제5항: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했는데도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6항: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과태료와 별개로, 견인·보관 등에 든 비용이 사용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⑦ 남은 금액 (의무)
제7항: 매각·폐차한 경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35조 어미 정리: 제1항·제2항·제5항은 재량(할 수 있다), 제3항·제4항·제7항은 의무(하여야 한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은 이 네 조문 어디에도 없다.
8. 자주 묻는 것
Q. 소화전 앞에 비상등을 켜고 1~2분만 세우는 것은 괜찮나요? 조문상 제32조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도 금지 대상이다(제32조제6호가목). 다만 제32조 본문 단서에 따라, 법·법에 따른 명령·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교차로 모퉁이에서 몇 미터를 떨어져야 하나요? 제32조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를 금지 장소로 정한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자체는 제1호에서 따로 금지된다.
Q. 횡단보도와 건널목은 5미터인가요, 10미터인가요? 갈린다. 횡단보도·건널목 자체는 제1호(장소 자체 금지),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제5호다. 5미터는 제2호(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와 제6호(소방용수시설 등)다.
Q. 터널 안에는 정차도 못 하나요? 제33조제1호는 터널 안 및 다리 위를 주차 금지 장소로 정한다. 제33조 본문은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이지, 정차까지 금지하는 문언이 아니다.
Q. 버스정류장 앞은 항상 안 되나요? 제32조제4호는 정류지 표지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지하되,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그 버스의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한다.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예외가 아니다.
Q. 보도 위 주차는 무조건 금지인가요? 제32조제1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금지 장소로 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괄호로 제외한다.
Q. 어린이 보호구역도 이 조문에 들어 있나요? 제32조제8호가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한다.
Q. 차가 견인되면 견인비는 누가 내나요? 제35조제6항은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그 징수에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9. 개정 이력과 시행일 — 헷갈리기 쉬운 지점
- 이 글의 기준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소관: 경찰청)이다.
- 상단 공포번호와 각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르다. 제3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522호(2021. 11. 30.), 제33조는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제34조와 제35조는 법률 제10790호(2011. 6. 8.)에서 비롯한다.
-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5호 및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벌칙)**다.
- 시행예정본에 주의.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이 글의 기준일(2026. 9. 24.) 현재 시행 전이다.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 12. 3., 나머지는 2027. 6. 3. 시행으로 단계 시행되며,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와 부칙 제3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의 인용 조항 정비)다.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10. 한 장 정리
- 소화전 앞(5미터)·교차로 및 그 모퉁이(자체 + 5미터)는 제32조, 즉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곳이다.
- 터널 안·다리 위·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등은 제33조, 즉 주차만 금지되는 곳이다.
- 단서는 제32조에만 있다(법·명령·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제33조 본문에는 없다.
- 제32조 안의 예외는 **제1호 괄호(차도와 보도에 걸친 노상주차장)**와 제4호 단서(버스 승하차) 둘뿐이다.
- 제35조의 이동 명령에는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는 요건이 붙고, 제1항·제2항·제5항은 재량, 제3항·제4항·제7항은 의무다.
- 견인·보관·공고·매각·폐차 비용은 차의 사용자 부담이다(제35조제6항).
- 과태료 액수는 위 조문 문언에 없다. 금액은 별도의 부과 근거 조문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근거 자료에 없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의 조문 인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년 9월 24일이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 값과 과태료·범칙금 액수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제32조제8호에서 인용)
-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1호~제8호, 제6호 가목·나목
-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제1호~제3호, 제2호 가목·나목
-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제1항~제7항, 제1항 제1호·제2호
- 제152조 (벌칙) —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법정형 문언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시행예정: [시행 2027. 6. 3.]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3조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
- 주차장법 — 노상주차장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괄호에서 인용)
- 소방기본법 제10조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가목에서 인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인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 (도로교통법 제33조제2호나목에서 인용)
-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 — 비용 징수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서 인용)
- 공탁법 — 잔여금 공탁 (도로교통법 제35조제7항 단서에서 인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6항제3호,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7항제3호 —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