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교차로 앞 정차, 과태료가 얼마인지보다 먼저 봐야 할 것
결론부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과태료 “금액”이 없다
소화전 앞이나 교차로 부근에 차를 세우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32조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등)에서 정해지는데,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므로 그 별표 수치는 다루지 않는다. 대신 어떤 장소가 왜 금지되는지, 정차와 주차가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위반 시 어떤 행정조치가 뒤따르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소화전 앞은 왜 금지인가 — 제32조제6호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가운데 제6호가목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명시한다. 소화전은 바로 이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한다. 제6호나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도 같은 5미터 기준으로 묶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시설 목록은 법률 조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주변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다는 것이다. 잠깐 차를 세워두는 정차와 사람이 떠나 있는 주차를 구분하지 않는다.
교차로 앞은 어떻게 금지되는가 — 제32조제1호·제2호
교차로 관련 금지는 두 갈래로 나뉜다.
- 제32조제1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자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규정한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이 보도 금지에서 제외된다.
- 제32조제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별도로 금지한다.
즉 교차로 “안”에 세우는 것과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5미터 이내”에 세우는 것이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되며, 두 경우 모두 정차와 주차 둘 다 금지된다.
정차만 되고 주차는 안 되는 곳도 있다 — 제32조와 제33조는 다르다
여기서 흔히 혼동되는 지점이 있다. 제32조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차·주차를 함께 금지하지만, 제33조는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차만 금지한다. 문언이 명백히 다르다.
제33조가 정하는 주차 전용 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축물 부근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 세 곳은 주차만 금지되므로 짧은 정차까지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제32조 본문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제33조 본문에는 이런 단서 자체가 없다. 두 조문을 같은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제32조 안의 갈림
제32조 안에서도 모든 호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제1호: 보도 금지에서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은 제외된다.
- 제4호(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표지 10미터 이내): 버스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정해진 노선의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른 호(교차로, 안전지대, 소화전 등)에는 이런 개별 제외 규정이 없다.
위반하면 바로 견인되나 — 제35조가 정한 절차
제35조제1항은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도지사 포함)이 임명한 시·군공무원이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치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라는 요건이 앞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제2항)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동시킨 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해야 하고(제3항, 의무),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 조치를 해야 한다(제3항, 의무).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하며(제4항, 의무), 그 조치·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제5항, 재량).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하면 공탁해야 한다(제7항, 의무).
정리하면 제35조는 제1항·제2항·제5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3항·제4항·제7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어미가 갈려 있다.
정차·주차 방법 자체를 정하는 제34조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 문언 자체에 담긴 것은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이라는 예시뿐이고, 구체적인 방법·시간·금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세부 기준을 알 수 없다.
시행 시점에 관한 안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제32조~제35조)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체제 하의 현행 조문이며,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유효하다. 다만 각 조문의 실제 문언을 마지막으로 만든 개정은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르다. 제32조는 법률 제18522호(2021. 11. 30. 공포), 제33조는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 제34조·제35조는 법률 제10790호(2011. 6. 8. 공포)에서 지금의 문언이 만들어졌다.
한편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 및 부칙 제3조를 고치는 것이고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정차·주차 금지 규정은 건드리지 않는다. 즉 소화전·교차로 관련 정차·주차 금지 규정은 이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요약
- 소화전(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5미터 이내: 정차·주차 모두 금지 (제32조제6호가목)
- 교차로 자체,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5미터 이내: 정차·주차 모두 금지 (제32조제1호·제2호)
- 터널 안·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5미터 이내 등: 주차만 금지, 정차는 별개 (제33조)
- 위반 차량이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이동 명령·직접 이동 등 행정조치 가능 (제35조)
- 구체적인 과태료·범칙금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에 없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