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다른 제도다 — 동네 이웃에게 알려지는 경우와 알려지지 않는 경우
신상정보 고지가 “동네 이웃 모두에게 알려지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공개와 고지는 다른 제도이고, 도달하는 사람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공개제도: 인터넷으로 불특정 대중에게 공개
아청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제49조제1항). 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지 않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다(제49조제4항). 공개된 정보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제49조제6항).
공개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이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제49조제2항).
고지제도: 제한된 대상에게만 고지
제50조는 고지명령이다. 공개대상자 중 다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특정 사람과 기관에 그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제50조제2항). 고지명령 자체는 더 좁은 범위에 적용된다. 고지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보호이기 때문이다.
고지명령은 다음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제50조제3항):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동네 이웃에게 고지되는가?
고지명령으로 신상정보를 받는 대상자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제50조제5항). 이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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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이것이 흔히 “동네 이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모든 이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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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관련 기관의 장들: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등학교장,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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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인접한 읍·면·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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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 시설의 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중요한 점은 고지정보의 주소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제50조제4항제1호). 공개정보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되지만, 고지정보는 더 상세한 주소를 포함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관과 그 지역의 학부모가 위험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와 고지의 차이를 정리하면
공개제도는 인터넷으로 누구든 접근할 수 있고, 고지제도는 법령으로 정한 특정 대상에게만 알려진다. 따라서 “동네 이웃이 모두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사람과 기관에만 고지된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