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범죄 전과자 신상정보, 동네에 알려지는 범위는?
- 신상정보 고지, 동네 이웃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 동네 모든 이웃에게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 같은 동네 이웃 모두에게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아청법 제50조가 정한 '고지 상대방'의 범위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다른 제도다 — 동네 이웃에게 알려지는 경우와 알려지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