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신상정보, 동네에 알려지는 범위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 공개(제49조)와 이웃·기관 통보(제50조)라는 두 제도로 나뉜다. 고지명령의 대상은 세대주와 어린이집·학교·동주민센터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로 제한되며, 일반 이웃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판결로 공개·고지 명령을 내릴 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

아청법이 도입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이지만, 공개(인터넷)와 고지(통보)의 범위·대상·방법이 다르다. 법적 절차를 모르면 "내 동네 모든 이가 알게 된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다. 정확한 법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첫걸음이다.

본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공개명령을 선고하며, 공개대상자 중에서는 추가로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공개명령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특정 대상(세대주·기관)에게만 신상정보를 통보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구분공개(제49조)고지(제50조)
전달 수단정보통신망(인터넷)직접 통보
대상불특정 공중세대주·지정 기관 담당자
정보 범위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의 주소상세주소 포함
시행 시기판결 확정 후 등록기간 동안집행유예·실형 시 각 1개월 이내

고지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세대주와 다음 기관 담당자에게만 신상정보가 통보된다. 일반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 집단에 한정돼,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고지 대상 기관:

기관 유형담당자
보육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 기관 장
교육유치원 장, 초·중등학교 장, 학원·교습소 장,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읍·면사무소 장, 동주민센터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포함)
아동·청소년시설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장, 청소년복지시설 장, 청소년수련시설 장

법원이 명령한 기간 동안,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위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그 정보를 받는다. 새로운 지역으로 전출하면 변경된 지역의 관련 기관에도 고지된다.

고지 정보는 공개 정보와 무엇이 다른가

공개되는 신상정보(제49조제4항)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다. 고지되는 정보(제50조제4항)는 기본적으로 같은 항목이지만, 주소·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해 공개보다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담는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주변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 설계다.

고지 시기는 형량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실행 시기가 정해져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 고지가 이뤄진다. 즉, 판결 직후 즉시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공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공개명령의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에 따르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계산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다만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고지는 모든 이웃에게 하나요?

아니다. 고지 대상은 세대주와 어린이집·학교·동주민센터·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일반 이웃이나 직장 동료, 병원·마트 같은 다른 시설의 직원에게는 이 절차를 통해 통보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명령이 내려졌다면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고지받은 기관에서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법령 상 고지정보의 용도 제한은 명시되지 않으나, 법원 명령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보호다. 기관 담당자가 받은 정보를 직무와 무관하게 퍼뜨리거나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사건 맥락과 다른 법(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공개 기간과 고지 기간이 같나요?

다르다. 공개명령의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에 연결돼 상당히 길 수 있다. 고지명령은 법원이 선고한 형에 따라 1개월 이내 실행되며, 고지대상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간주되어 공개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개는 등록기간 내내 인터넷에 게시되는 반면, 고지는 특정 시점에 기관에 통보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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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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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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