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 동네 이웃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상정보 고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전달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고지받는 사람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네 이웃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공개명령은 등록정보 가운데 법률이 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법률이 정한 사람에 관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고지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법률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즉, 간주의 방향은 고지대상자에서 공개대상자로 향합니다.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구조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웃에게 고지되나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서 고지받는 일반 주민은 다음 범위로 한정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따라서 같은 아파트, 같은 골목 또는 같은 읍ㆍ면ㆍ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웃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속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나 일반 세대원은 제50조제5항이 정한 주민 고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은 주민 외에도 해당 지역과 관련된 일정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 유치원의 장
- 학교의 장
-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법률이 열거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도 포함됩니다.
이웃이 온라인 공개정보를 볼 가능성과 ‘고지’는 다릅니다
동네 주민이 실명 인증을 거쳐 정보통신망의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것과, 법률에 따라 직접 고지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됩니다. 이때 공개되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입니다.
반면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새로 전입하는 경우 고지정보에는 공개정보가 포함되고,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개와 고지는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뿐 아니라 주소 정보의 범위도 다릅니다.
고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고지 시기는 선고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전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지정보와 함께 전출 정보도 고지됩니다.
핵심 정리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공지가 아닙니다.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는 주민 중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고지 대상이며, 법률이 열거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등의 장도 고지를 받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이웃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에는 법원의 고지명령이 필요하고, 법률이 정한 예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실명 인증을 거쳐 정보를 열람하는 공개 제도와 특정 수령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고지 제도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7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