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웃에게 일률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구분합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 제도이고, 고지는 법에서 정한 지역의 세대주와 관계 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이웃에게 고지되는 범위
법원의 고지명령이 선고된 경우,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고지됩니다. 따라서 같은 읍ㆍ면ㆍ동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주민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상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 또는 기관의 장에게도 고지됩니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유치원과 학교
-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및 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의 해당 기관장
-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 일정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고지되려면 법원의 고지명령이 필요합니다
고지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가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지되는 정보에는 상세주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공개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입니다.
반면 고지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하되, 이미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주소 및 실제 거주지에 상세주소를 포함합니다. 이 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와 지역 대상 고지는 정보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 시점도 경우별로 다릅니다
고지명령은 정해진 시기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정리하면, 신상정보 고지는 법원의 고지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등 법정 대상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네 주민 전체에게 공개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공개와 고지의 제도 및 대상 범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