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명령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49조의 '공개명령'과 별개 제도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읍면동 주민센터 등 법이 정한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전달된다. 아동ㆍ청소년이 없는 세대의 이웃이나 일반 주민 전체에게 일괄 통지되는 절차는 조문상 규정돼 있지 않다. 고지명령 역시 법원이 판결로 선고해야 하는 명령이며,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서에 따라 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사를 오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지를 묻는 질문은 꾸준히 나온다. '성범죄자 알림e' 같은 인터넷 공개정보와, 세대주ㆍ기관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고지정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청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는 조문 구조와 통지 대상 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두 제도를 구분해서 읽어야 정확하다.

본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이고, 고지명령은 특정 인물ㆍ기관에 직접 통지하는 명령이다. 제49조제1항은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도 같은 구조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제5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즉 고지명령의 대상은 공개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그중 법이 정한 자로 한정된다.

두 제도를 잇는 규정도 있다. 제50조제2항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고 정해, 고지대상자를 공개대상자로 간주한다(제50조제2항). 이 간주는 고지에서 공개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며, 반대로 모든 공개대상자가 고지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정보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나

제50조제5항은 고지 대상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함께 다음 기관의 장으로 명시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제1호), 유치원의 장(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제3호),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 포함, 제4호), 교습소의 장ㆍ개인과외교습자ㆍ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제5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장(제6호 각 목),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제7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제8호)이다(제50조제5항).

여기서 핵심은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라는 표현이다. 고지 대상은 같은 읍ㆍ면ㆍ동에 사는 세대주 중에서도 그 세대에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고, 아동ㆍ청소년이 없는 1인 가구나 성인만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같은 건물에 살지만 다른 읍ㆍ면ㆍ동에 속한 주민에게까지 조문상 고지가 이뤄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반대로 ‘옆집 한 곳’에만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해당 읍ㆍ면ㆍ동 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 전체와 위에 열거된 기관장들이 함께 통지 범위에 들어간다.

공개정보와 고지정보는 담기는 내용도 다른가

두 정보의 항목 구성은 같은 뿌리(제49조제4항)에서 출발하지만, 주소 정보의 상세도가 다르다. 공개정보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과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만 포함한다(제49조제4항제3호). 반면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를 그대로 담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제50조제4항제1호 단서).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 고지정보에 전출 정보가 추가된다(제50조제4항제2호).

행위(단계)별로 무엇이 적용되나

구분적용 조문법적 효과
공개명령 선고 및 공개정보 통신망 공개제49조제1항ㆍ제4항판결과 동시에 선고, 정보통신망 공개(실명인증 열람)
공개기간 산정제49조제1항ㆍ제2항성폭력처벌법 제45조제1항 등록기간 동안, 형실효법 제7조 기간 초과 불가, 판결 확정 시부터 기산
고지명령 선고제50조제1항ㆍ제2항공개대상자 중 각 호 해당자에 선고, 고지대상자는 공개대상자로 간주
고지(집행유예 선고자)제50조제3항제1호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
고지(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제50조제3항제2호출소 후 거주할 지역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
고지(전출 시)제50조제3항제3호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

고지 대상 세대ㆍ운영 통계는 공개돼 있나

제49조ㆍ제50조 조문 자체에는 실제 고지 건수나 지역별 운영 통계가 규정돼 있지 않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 실명인증 및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ㆍ관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제49조제5항ㆍ제7항), 이 부분의 세부 수치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된 통계자료 없음.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둘 다 같이 받나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각각 별도로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명령이다. 제50조제1항은 "공개대상자 중" 법이 정한 자에게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개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이사를 가면 이전에 살던 동네와 새로 이사한 동네 모두에 고지되나요?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해야 하며, 이때 고지정보에는 기존 정보와 함께 전출 정보가 포함된다(제50조제3항제3호, 제50조제4항제2호). 전입지에서의 고지는 별도로 거주 지역 전입일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고지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제50조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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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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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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