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범죄 전과자 신상정보, 동네에 알려지는 범위는?
- 신상정보 고지, 동네 이웃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 동네 모든 이웃에게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 같은 동네 이웃 모두에게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아청법 제50조가 정한 '고지 상대방'의 범위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다른 제도다 — 동네 이웃에게 알려지는 경우와 알려지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