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네.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의 모든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는 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와 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와 고지를 구분합니다.
- 공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제도
- 고지: 일정한 지역의 세대주와 어린이집·학교·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알리는 제도
공개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되는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입니다.
반면 고지정보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개와 고지는 대상자와 정보 범위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고지되나요?
제50조제5항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고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 기관의 장
- 유치원의 장
- 초·중등학교의 장
-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일정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따라서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라는 질문에는,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에게는 고지될 수 있지만, 모든 이웃에게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고지명령이 항상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제1항은 법원이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명령의 대상은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즉, 법률상 고지는 공개와 별개의 제도이지만, 고지명령과 공개명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지 시기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명령의 이행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공개명령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과 연결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은 기준일인 2026년 9월 25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46조이며, 제49조와 제50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결론
신상정보 고지는 동네의 모든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알려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법에서 정한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공개와 고지는 별개의 제도이고, 두 제도 모두 법원의 명령과 법률상 예외를 전제로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