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말과 “신상정보가 고지된다”는 말은 뉴스에서 종종 섞여 쓰이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제도다. 제49조가 정하는 “공개”와 제50조가 정하는 “고지”는 정보가 가는 곳, 정보의 범위, 시기까지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질문에 짧게 답하자면 — 고지는 이웃 개개인에게 개별 통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특정 기관의 장(長)과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전달되는 제도다. 그 결과로 사실상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될 수는 있지만, 법이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통지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다.

1. 공개(제49조)와 고지(제50조)는 별개의 명령이다

아청법 제49조제1항은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한다.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49조제4항 각 호)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된다(제49조제6항). 이것이 “공개”다.

이와 별개로 제50조제1항은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한다. 고지명령은 공개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즉 공개는 ‘온라인상 열람 가능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고지는 ‘정해진 수신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이 둘은 요건과 정보 범위가 조문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해서는 안 된다.

2.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모두 ‘의무이지만 단서가 있는 명령’이다

제49조제1항 본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일부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법원이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제49조제1항 단서). 본문만 보고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50조제1항도 같은 구조다. 본문은 공개대상자 중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원이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단서에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공개명령을 전제로 그 범위 안에서 고지명령이 추가로 내려지는 구조다.

또한 제50조제2항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고지명령을 받으면 공개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방향이지, 반대로 공개명령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고지대상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방향을 뒤집어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 고지정보는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 세대주와 8개 유형의 기관장

이 글의 핵심인 “이웃에게도 알려지는가”에 대한 답은 제50조제5항에 있다. 이 조항은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고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의 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고지 대상은 “동네 이웃 전부”가 아니라 그 읍ㆍ면ㆍ동 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된다. 자녀나 청소년 가족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는 이 조항에 따른 고지 대상이 아니다. 둘째, 나머지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라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주민센터ㆍ학원ㆍ아동복지시설ㆍ청소년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즉 기관의 책임자다. 다시 말해 법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 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교육하는 세대와 기관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그 결과 통지를 받은 세대주나 기관 관계자를 통해 사실상 지역 내에 알려질 가능성 자체를 법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4. 고지정보의 범위 — 공개정보보다 주소 정보가 더 상세하다

제50조제4항제1호는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를 고지하되, 다만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이는 공개정보의 주소ㆍ실제거주지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정되는 것(제49조제4항제3호)과 다르다. 즉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정보의 주소는 건물번호까지이지만, 세대주와 기관장에게 전달되는 고지정보의 주소는 상세주소, 즉 동ㆍ호수 등 더 구체적인 정보까지 포함한다. 두 제도의 정보 범위가 문언상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다.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를 함께 고지한다(제50조제4항제2호).

5. 고지 시기 —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50조제3항).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세 경우는 기산점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판결 확정 후 언제쯤”이라고 말할 수 없다.

6. 공개기간ㆍ고지기간과 등록기간의 관계

제49조제1항은 공개명령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제50조제1항은 고지명령이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정한다. 즉 고지기간은 공개기간에, 공개기간은 다시 등록기간에 연동되는 구조다. 다만 제49조제2항은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별도로 정한다.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니다.

또한 제49조제3항(2019. 11. 26. 신설)은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의 전후로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제49조제3항 각 호).

7. 대통령령 위임 사항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제49조제5항), 실명인증 및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제49조제7항)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 아울러 이 글이 참조한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2025년 타법개정(법률 제21108호)의 부칙 제2조 내용과 제49조ㆍ제50조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단정할 수 없다.

참고로 2026년 6월 9일 일부개정된 법률(법률 제21790호, 시행 2026. 12. 10.)은 제46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시행일은 이 글 작성 기준일(2026-09-25) 이후이므로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으로 제49조ㆍ제50조의 문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8. 정리

  • 공개(제49조)는 인터넷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고지(제50조)는 법이 정한 특정 세대주와 기관장에게 개별 전달하는 것이다.
  • 고지의 수신자는 “이웃 개개인”이 아니라 ①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②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주민센터ㆍ학원ㆍ아동복지시설ㆍ청소년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모두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명령이며, 각각 단서에 따라 선고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공개ㆍ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고지정보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포함되어, 도로명ㆍ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주소보다 더 구체적이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10조제1항, 제37조, 제38조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2조의2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