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은 고지정보를 받는 사람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 원장ㆍ유치원장ㆍ학교장 등 같은 항 제1호\~제8호의 기관장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읍ㆍ면ㆍ동에 살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이 없는 세대는 이 조문이 정한 고지 상대방에 들어 있지 않으며,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고지명령이 있을 때 이루어지고 그 명령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예외가 붙어 있다.
성범죄 판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럼 우리 동네에도 통보가 오느냐"는 질문이 함께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등록'ㆍ'공개'ㆍ'고지'가 서로 다른 세 제도이고, 각각 정보의 범위와 받는 사람이 법조문에 따로 적혀 있다. 아청법 제49조ㆍ제50조는 2020년ㆍ2023년 개정을 거쳐 현재 문언(시행 2026. 5. 12. 기준)에 이르렀고, 이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읽어야 "이웃에게 알려지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다.
고지정보는 정확히 누구에게 가나요?
아청법 제50조제5항은 고지 상대방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다. 둘째, 같은 항 제1호~제8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의 장이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제1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제3호),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제4호, 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소의 장ㆍ개인과외교습자ㆍ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제5호),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장(제6호 가목~마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제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제8호)이다.
즉 조문이 그리는 그림은 “동네 전체”가 아니라 “그 읍ㆍ면ㆍ동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 + 아동ㆍ청소년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기관”이다. 이 열거는 2014. 1. 21.과 2023. 4. 11. 개정을 거쳐 현재 8개 호로 되어 있다.
‘등록’ㆍ’공개’ㆍ’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제도는 근거 조문과 정보의 도달 경로가 다르다. 공개는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이고, 열람하려는 사람은 제49조제6항에 따라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지는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해 제50조제5항이 정한 사람에게 고지정보를 보내는 것이다. 즉 공개는 ‘찾아와서 보는’ 구조, 고지는 ‘정해진 상대방에게 보내는’ 구조다.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다. 제50조제1항 본문은 고지명령의 대상을 “공개대상자 중”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제50조제2항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둔다. 간주의 방향은 고지 → 공개이며, 그 반대가 아니다. 공개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고지명령까지 받은 것이 되는 조문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고지되는 정보와 공개되는 정보는 같은가요?
문언상 다르다. 제49조제4항이 정한 공개정보는 성명(제1호), 나이(제2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제3호), 신체정보인 키와 몸무게(제4호), 사진(제5호),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제6호 — 판결일자ㆍ죄명ㆍ선고형량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 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의 8개 항목이다.
핵심 차이는 주소의 정밀도다. 공개정보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다(제49조제4항제3호). 반면 고지정보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를 그대로 쓰되, 그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대해서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는다(제50조제4항제1호 단서). 또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위 고지정보와 함께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가 고지된다(제50조제4항제2호).
행위ㆍ상황별 분해표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누구에게ㆍ무엇이) |
|---|---|---|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 | 아청법 제49조제1항 제1호~제3호 | 성폭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으로 공개정보 공개(단서 예외 있음) |
| 공개정보 열람 | 아청법 제49조제6항 | 열람하려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 공개대상자 중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 | 아청법 제50조제1항 제1호~제3호 |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50조제5항의 사람에게 고지정보 고지(단서 예외 있음) |
| 고지명령을 선고받음 | 아청법 제50조제2항 |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간주) |
|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거나 전입 | 아청법 제50조제4항제1호 |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 주소ㆍ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 포함 |
| 고지대상자가 전출 | 아청법 제50조제4항제2호 | 제1호의 고지정보 + 전출 정보 |
|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거나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 아청법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
판결이 나면 곧바로 이웃에게 통보되나요?
그렇지 않다. 고지명령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명령이고(제50조제1항 본문), 그 이행 시기는 제50조제3항이 세 경우로 나누어 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제1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제2호),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제3호)다.
이 구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지 시점은 판결 직후가 아니라 출소 후 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잡힌다. 세 경우를 하나로 뭉뚱그려 “판결 즉시 동네에 알려진다”고 정리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성범죄 판결이면 공개ㆍ고지가 예외 없이 붙나요?
두 조문 모두 본문이 의무 규정이지만 단서가 있다. 제49조제1항 본문은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50조제1항도 같은 구조로,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상 범죄도 열거되어 있다. 제49조제1항과 제50조제1항은 각각 제1호(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 부분,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제3호(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그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든다.
고지는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
제50조제1항 본문은 고지 기간을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으로 연결한다. 공개기간은 제49조제1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으로 정하고, 제49조제2항은 그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말로 바꿔 쓸 수 없다 — 공개기간에는 제7조 상한이 따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 제49조제3항(2019. 11. 26. 신설)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을 3개 호로 둔다.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제1호), 그 기간 이전으로서 이어진 다른 범죄 수용기간(제2호), 그 기간 이후로서 이어진 다른 범죄 수용기간(제3호)이다. 제1호 후단은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공개 원인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한다.
실제 운영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고지명령 선고 건수, 고지 대상 세대 수, 공개정보 열람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상의 수치도 이 주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제49조ㆍ제50조 해석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도 있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제49조제5항), 실명인증ㆍ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제49조제7항)가 그것이며, 그 세부 내용은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조문이 곧 바뀌나요?
제49조ㆍ제50조의 문언은 2026-09-24 현재 시행 2026. 5. 12. 판(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이 현행이다.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790호(2026. 6. 9. 일부개정, 시행 2026. 12. 10.)가 고치는 조문은 제46조이며, 제49조ㆍ제50조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즉 이 글이 다룬 고지 상대방ㆍ고지정보ㆍ고지 시기 규정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문언의 연혁도 정리해 둘 만하다. 현재 제49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41호(공포 2020. 12. 8.), 제50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337호(공포 2023. 4. 11.)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108호)와는 다르다. 한편 부칙(제21108호)에서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아청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함)만 확인되며, 부칙 제2조는 “생략”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49조ㆍ제50조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없는 옆집에도 신상정보 고지서가 오나요?
아청법 제50조제5항은 고지 상대방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같은 항 제1호\~제8호의 기관장으로 규정한다. 조문 문언상 아동ㆍ청소년이 속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별도로 제49조에 따른 공개정보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되며, 열람하려는 사람은 제49조제6항에 따라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지되는 주소는 어디까지 나오나요?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개정보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과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다. 반면 제50조제4항제1호 단서는 고지정보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상세주소를 포함한다**고 정해, 고지되는 주소가 공개되는 주소보다 구체적이다.
이사 가면 이사 간 동네에도 다시 고지되나요?
제50조제3항제3호는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도록 정한다. 또 제50조제4항제2호는 전출하는 경우의 고지정보를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로 규정한다. 고지 상대방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모든 성범죄 판결에 고지명령이 붙나요?
제50조제1항 본문은 고지명령의 대상을 "공개대상자 중"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개ㆍ고지 모두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