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신상정보 고지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등 법정 수령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한하며, 법정 예외가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인터넷을 통한 ‘공개’, 특정 지역의 법정 수령자에게 알리는 ‘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고지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모든 주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이 정한 세대주와 기관ㆍ시설의 장 등에게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는 같은 동네의 모든 이웃에게 전달되나요?

신상정보 고지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0조제5항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법률에 열거된 기관ㆍ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동네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웃에게 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는 법정 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의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도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개와 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지는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하면 법률이 지정한 사람에게 고지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보지만, 공개와 고지는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과 수령 범위가 문언상 구별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등록정보 공개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
공개정보 열람같은 법 제49조제6항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
법정 수령자에 대한 고지명령같은 법 제50조제1항ㆍ제5항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
거주ㆍ전입 또는 전출에 따른 고지같은 법 제50조제3항각 사유별로 법정 1개월 이내 고지

고지에는 주소의 상세 정보도 포함되나요?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고지정보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만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공개정보에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이고, 고지정보에서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고 제50조제4항제1호 단서가 정합니다.

전출하는 경우에는 위 고지정보와 대상자의 전출 정보도 고지정보에 포함됩니다. 공개정보와 고지정보의 주소 범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고지명령의 이행 시기는 상황별로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합니다.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합니다. 법률은 세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지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항상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나요?

제49조제1항과 제50조제1항의 본문은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두 조항 모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또한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 및 예외를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9조와 제50조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 내용, 시기와 수령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자료에는 두 조항에 관한 별도의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고지서가 동네 모든 집에 전달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은 모든 주민을 수령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법률에 열거된 기관ㆍ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같은 건가요?

신상정보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명령에 관한 제도이고, 고지는 법정 수령자에게 고지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보지만, 두 제도의 방식과 정보 범위는 구별됩니다.

고지정보에는 상세주소도 들어가나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고지정보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에는 상세주소가 포함됩니다. 반면 공개정보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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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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