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는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아청법 제50조가 정한 '고지 상대방'의 범위
짧은 답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0조제5항은 고지정보를 받는 사람을 법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즉 같은 읍ㆍ면ㆍ동에 산다고 해서 모든 이웃에게 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조문에 열거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시설의 장에게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고지명령이 있어야 이루어지고,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게 선고되며, 본문에는 예외를 정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제50조제1항).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먼저 구분: ‘등록’과 ‘공개’와 ‘고지’는 서로 다른 말이다
실무에서 세 가지가 자주 한 덩어리로 불리지만, 아청법 제49조ㆍ제50조의 문언은 이를 나누어 씁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누가 정하나 | 정보가 닿는 곳 |
|---|---|---|---|
| 공개 (공개명령) | 제49조제1항 | 법원이 판결로 선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
| 고지 (고지명령) | 제50조제1항 | 법원이 판결로 선고 | 제50조제5항에 열거된 사람 |
- 제49조제1항: 법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50조제1항: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의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0조제2항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고지대상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고지대상자를 공개명령 선고자로 보는 것이지, 공개대상자면 당연히 고지대상자가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고지명령의 대상은 제50조제1항 본문이 “공개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지 상대방은 누구인가 — 제50조제5항의 열거
제50조제5항은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고 정합니다(2014. 1. 21., 2023. 4. 11. 개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가목), 아동일시보호시설(나목), 아동보호치료시설(다목), 공동생활가정(라목), 지역아동센터(마목)의 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질문에 대한 정리
- “동네 이웃에게도 알려지나요?” → 조문 문언상 개인 수신자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속하지 않은 세대는 제5항 본문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역 범위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호의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에는 **“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기관도 받습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ㆍ학교교과교습학원ㆍ아동복지시설(5개 유형)ㆍ청소년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제1호~제8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3. 고지되는 정보의 범위 — 공개정보보다 주소가 더 상세하다
이 부분이 두 제도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입니다.
공개정보(제49조제4항) — 8개 항목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고지정보(제50조제4항)
- 제1호: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 제2호: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서는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인 반면, 고지에서는 상세주소를 포함합니다(제50조제4항제1호 단서). 두 제도의 정보 범위가 문언상 다르다는 점을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4. 고지는 언제 이루어지나 — 세 경우를 뭉뚱그리지 말 것
제50조제3항은 고지명령을 다음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상황 | 기산점 | 기한 |
|---|---|---|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 1개월 이내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 1개월 이내 |
|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 1개월 이내 |
세 경우의 기산점이 각각 다르므로, “판결과 동시에 곧바로 알려진다”는 식으로 읽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지만(제50조제1항 본문), 고지의 이행은 제3항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본문만 보면 안 된다 — 제49조ㆍ제50조의 단서
두 조문 모두 제1항 본문은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지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제49조제1항 단서: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제1항 단서: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개도 고지도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명령이며, 단서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상 ‘무조건’, ‘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대상 각 호(제49조제1항 각 호 = 제50조제1항 각 호)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기간 —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은 같은 말이 아니다
- 공개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제49조제1항).
-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제49조제2항).
- 고지명령의 기간 축은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입니다(제50조제1항 본문).
또한 제49조제3항(2019. 11. 26. 신설)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을 세 개 호로 둡니다.
-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경우 그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 제1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제1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7. 자주 묻는 형태로 다시 정리
Q.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사람이면 다 통지를 받나요? A. 제50조제5항 본문의 개인 수신자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1호~제8호의 시설ㆍ기관의 장이 수신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인터넷 공개와 동네 고지는 같은 내용인가요? A. 고지정보는 원칙적으로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이지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관해서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제50조제4항제1호 단서). 공개정보의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입니다(제49조제4항제3호).
Q.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출하는 경우의 고지정보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입니다(제50조제4항제2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고지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0조제3항제3호).
Q. 공개정보는 누구나 바로 볼 수 있나요? A. 제49조제6항은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제49조제5항), 실명인증ㆍ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과 관리의 구체적 방법ㆍ절차(제49조제7항)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Q. 성인 대상 성범죄면 해당이 없나요? A. 제49조제1항ㆍ제50조제1항의 각 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제1호)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제2호)와 제3호의 경우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8.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법령 판본
- 본문에 인용한 아청법 제49조ㆍ제50조는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판본의 조문입니다(소관: 성평등가족부).
- 다만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제49조가 법률 제17641호(공포 2020. 12. 8.), 제50조가 **법률 제19337호(공포 2023. 4. 11.)**로, 위 상단 공포번호와는 다릅니다.
- 부칙(법률 제21108호)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아청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아동권리보장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부칙 제2조는 “생략”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49조ㆍ제50조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예정본(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시행일 2026. 12. 10.)**은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46조이며, 제49조ㆍ제50조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 이 주제 범위에서 참고할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ㆍ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및 각 호,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제1호~제3호, 제4항 제1호~제8호, 제5항, 제6항, 제7항
-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 및 각 호,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제1호~제3호, 제4항 제1호ㆍ제2호, 제5항 및 제1호~제8호(제6호 가목~마목)
- 제23조제2항제1호(부칙에 따른 자구 개정 관련)
- 제46조(시행예정본 법률 제21790호가 고치는 조문)
인용된 다른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2조제2항, 제3조~제15조, 제45조제1항
- 형법 제10조제1항, 제37조, 제38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ㆍ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2조의2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이 글은 위 법령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법원이 판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