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의 양보 기준
신호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어느 한쪽에 일반적인 통행 순서가 부여되는 방식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6조가 정한 상황별 양보 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 차량이 교차로 안에 먼저 진입해 있다면, 뒤늦게 진입하려는 차량은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다면,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두 기준을 하나의 고정된 순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경우와, 도로 폭 차이가 있는 경우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제26조는 네 가지 항의 적용 순서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차량의 진입 시점, 도로 폭, 진행 방향 등 해당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의 기준이므로, 모든 상황에서 오른쪽 차량이 먼저 통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행 방향도 중요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라면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별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합니다.
- 좁은 도로 쪽에서는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차가 있으면 양보합니다.
-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합니다.
-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합니다.
- 일시정지 또는 양보 안전표지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