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양보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하고, 더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가 있을 때는 양보하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하고, 좌회전 차는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한다. "항상 오른쪽 차가 먼저"라는 규칙은 없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에만 의존하므로 충돌 위험이 높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네 가지 상황별 양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핵심이다.

이미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양보하나요

네 가지 양보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의 운전자는 그 통로를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선이고, 뒤에서 들어가려는 차는 양보해야 한다. 이는 시간순서를 따른 가장 명확한 기준이다.

상황적용 조문양보 의무자
이미 교차로에 있는 다른 차 존재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뒤에서 들어가려는 차
교차 도로의 폭이 더 넓음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좁은 도로에서 오는 차
동시에 들어가려고 함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우측도로가 아닌 쪽 차
좌회전하려고 함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좌회전 차

도로 폭이 다르면 누가 먼저인가요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두 가지 의무를 진다. 먼저 서행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한다. 폭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교차할 때는 좁은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 의무를 지는 구조다.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차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신호 없는 교차로 진입을 시도할 때만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우측도로 우선”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다. 한 차가 먼저 들어갔거나 넓은 도로에서 오는 상황이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좌회전할 때의 양보 규칙은

좌회전하려는 차는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회전 방향이 다른 차량에 비해 교차로에서의 궤적이 더 길기 때문에 법은 좌회전 차에 양보 의무를 지운다. 이는 교차로 내 이동 효율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규칙이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항상 오른쪽 차가 먼저 가나요?

아니다.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하는 것은 두 차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들어가려고 할 때만이다. 한 차가 이미 교차로에 있거나, 넓은 도로에서 접근하는 상황이면 그 차가 먼저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우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는 뒤에서 들어가려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 다를 때 좁은 도로 운전자는 뭘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한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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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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