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가나요
요약 및 결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양보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하고, 더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가 있을 때는 양보하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하고, 좌회전 차는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한다. "항상 오른쪽 차가 먼저"라는 규칙은 없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에만 의존하므로 충돌 위험이 높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네 가지 상황별 양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핵심이다.
이미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양보하나요
네 가지 양보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의 운전자는 그 통로를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선이고, 뒤에서 들어가려는 차는 양보해야 한다. 이는 시간순서를 따른 가장 명확한 기준이다.
| 상황 | 적용 조문 | 양보 의무자 |
|---|---|---|
| 이미 교차로에 있는 다른 차 존재 |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 뒤에서 들어가려는 차 |
| 교차 도로의 폭이 더 넓음 |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좁은 도로에서 오는 차 |
| 동시에 들어가려고 함 |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 우측도로가 아닌 쪽 차 |
| 좌회전하려고 함 |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 좌회전 차 |
도로 폭이 다르면 누가 먼저인가요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두 가지 의무를 진다. 먼저 서행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한다. 폭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교차할 때는 좁은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 의무를 지는 구조다.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차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신호 없는 교차로 진입을 시도할 때만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우측도로 우선”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다. 한 차가 먼저 들어갔거나 넓은 도로에서 오는 상황이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좌회전할 때의 양보 규칙은
좌회전하려는 차는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회전 방향이 다른 차량에 비해 교차로에서의 궤적이 더 길기 때문에 법은 좌회전 차에 양보 의무를 지운다. 이는 교차로 내 이동 효율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규칙이다.
관련 법령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항상 오른쪽 차가 먼저 가나요?
아니다.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하는 것은 두 차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들어가려고 할 때만이다. 한 차가 이미 교차로에 있거나, 넓은 도로에서 접근하는 상황이면 그 차가 먼저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우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는 뒤에서 들어가려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 다를 때 좁은 도로 운전자는 뭘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한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