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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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