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가 먼저인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양보 의무 정리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을 기준으로 썼다.

핵심 답변

도로교통법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갈 권리가 있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대신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제26조의 네 항은 모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다.

질문에 해당하는 조문은 두 가지다.

  • 먼저 들어온 차(제26조제1항):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큰길 차(제26조제2항):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서행해야 한다. 또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두 항이 한 상황에 함께 걸릴 때 어느 항이 앞서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운전자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시점에 어떤 의무를 지는지뿐이다.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흔히 ‘신호 없는 교차로’라고 부르는 곳의 통행은 조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관한 규정으로 따진다. 다만 ‘교통정리’가 무엇인지 정한 정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제26조 네 개 항 한눈에 보기

항누가 의무를 지나어떤 상황에서의무 내용
제1항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그 차에 진로 양보
제2항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을 때서행
제2항위와 같음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그 차에 진로 양보
제3항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우측도로의 차에 진로 양보
제4항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그 차에 진로 양보

제26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호는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질문 상황에 조문 대입하기

1. 한 차가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제26조제1항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할 의무를 지운다. 이 항의 문언은 들어가려는 차가 넓은 도로에 있는지 좁은 도로에 있는지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넓은 도로를 달리던 차라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이미 교차로 안에 있으면, 문언상 제1항의 양보 의무를 지는 쪽에 해당한다.

2. 좁은 도로의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일 때

제26조제2항은 좁은 도로 쪽 운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지운다. 두 의무는 생기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 서행 의무: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자기 도로보다 넓으면 생긴다. 다른 차가 있는지와 상관없다.
  • 양보 의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생긴다.

따라서 좁은 도로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서행해야 한다.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한다.

3. 두 항이 겹치는 것처럼 보일 때

좁은 도로의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고, 넓은 도로의 차가 들어가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는 조문을 이렇게 나누어 읽을 수 있다.

  • 넓은 도로의 운전자에게는 제26조제1항의 의무가 문제된다(들어가려는 차 →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
  • 좁은 도로의 운전자가 들어가기 전에 제26조제2항의 서행·양보 의무를 지켰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할 문제다.

조문은 두 의무가 부딪칠 때 어느 쪽이 앞서는지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문만으로 어느 한쪽이 먼저 갈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런 상황을 다룬 판례도 없다.

자주 생기는 오해

“오른쪽 차가 먼저다”?

제26조제3항의 우측도로 차에 대한 양보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문언이다. 한 차가 이미 교차로 안에 있는 경우처럼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까지 이 항으로 설명하면 조문 범위를 넘어선다. 도로 폭이 서로 다른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2항과 제3항 중 어느 항이 앞서는지는 조문에 없다.

“큰길 차가 먼저다”?

제26조제2항은 큰길 차에게 권리를 주는 형식이 아니다. 좁은 도로 쪽 운전자에게 서행·양보 의무를 지우는 형식이다. 게다가 제1항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대한 양보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도로 폭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제1항이 빠진다.

“직진하는 차가 먼저다”?

제26조제4항은 좌회전하려는 차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것도 좌회전 차에게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

양보·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 제25조제6항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면 제25조제6항이 적용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일시정지’와 ‘서행’의 정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이른바 ‘꼬리물기’ 금지(제25조제5항)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규정이다

교차로 진입 금지로 알려진 제25조제5항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적용 대상: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는 제26조가, 표지가 있는 교차로는 제25조제6항이 정한다.
  • 요건: 앞쪽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효과: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다.
  • 괄호 부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이라는 괄호는 이 항 안에서 교차로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전체에 적용되는 교차로 정의가 아니다.

참고: 교차로 좌회전 방법(제25조제2항·제3항)

  • 일반 차량(제2항):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 이것이 본문상의 의무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 통과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단서, 재량). 어느 곳이 지정 장소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 자전거등(제3항): 제2항과 상관없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

제25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다. 호는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개정 연혁과 시행 시점

  • 현행 법률: 법률 제21246호다. 2025. 12. 30. 공포되어 2026. 7. 1. 시행됐다.
  • 제26조 문언: 법률 제10790호(2011. 6. 8. 공포, 전문개정)가 만든 것이다.
  • 제25조 문언: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가 만든 것이다. 법률 제21246호가 두 조문을 고친 것은 아니다.
  • 법률 제21246호 부칙: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다. 예외적으로 제2조제35호와 제4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예정된 개정: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가 2026. 12. 3.과 2027. 6. 3.에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일 현재 미시행이다. 이 개정도 제25조·제26조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부칙의 과태료 가중 적용례는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만 대상으로 하며, 제25조·제26조는 대상이 아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제25조·제26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21246호가 제152조(벌칙)를 함께 고쳤지만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25조·제26조 위반과 연결 지어 설명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호 없는 교차로에 제가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큰길 차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누가 양보해야 하나요? A.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는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하고, 이 항은 도로 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좁은 도로 쪽 운전자에게는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제26조제2항의 서행·양보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두 항 가운데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좁은 길에서 큰길과 만나는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면 서행해야 합니다.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제2항).

Q. 두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A.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제3항). 이 규정은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Q.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데 맞은편에서 직진 차가 옵니다. A.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제4항).

Q. 신호 없는 교차로에도 이른바 ‘꼬리물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제25조제5항의 진입 금지는 문언상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제26조의 양보 의무가 적용되고, 일시정지·양보 표지가 있으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교차로 좌회전 방법)
  •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자전거등의 좌회전 방법)
  •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 진입 금지)
  •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일시정지·양보 표지가 있는 교차로)
  •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제4항(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

※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