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가 마주치면 누가 양보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신호 없는 교차로의 통행 순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누구에게 먼저 갈 권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제1항).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서행해야 하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제2항). 두 항이 겹칠 때 어느 항이 앞서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된 법이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728호도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개정 모두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과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운전(제26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들어왔다"는 운전자와 "큰길 쪽이다"라는 운전자가 서로 자기 차례라고 여길 때,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는 어느 조문이 정하나요?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가 정합니다. 제26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네 항 모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제26조가 적용되는 곳은 조문 표현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입니다. 이 글에서 ‘신호 없는 교차로’는 이 뜻으로 씁니다. 다만 ‘교통정리’의 법적 정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6조가 정하는 네 가지 양보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양보합니다.
- 제2항: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면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서행해야 합니다.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 제3항: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합니다.
- 제4항: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양보합니다.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가 마주치면 누가 양보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6조는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사이의 순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항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양보하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 양보하라고 정합니다. 두 항이 한 장면에서 겹칠 때 어느 항이 앞서는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순위표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 문언을 보면 각 항은 적용되는 장면을 차의 진입 상태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제1항은 한 차는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이고 다른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제2항은 좁은 도로 쪽 차와 넓은 도로 쪽 차가 모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실제 장면에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두 차가 각각 어느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항에서는 서행 의무와 양보 의무가 생기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서행 의무: 자기가 다니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생깁니다. 넓은 도로에 다른 차가 있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
- 양보 의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생깁니다.
두 의무를 모두 지는 사람은 좁은 도로 쪽 운전자입니다.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른쪽 차에 양보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가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문언에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가 언제나 먼저”라는 식으로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한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으면 제1항의 문언이 해당합니다. 도로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두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제2항의 문언이 해당합니다. 제3항이 이런 다른 항들과 어떤 관계인지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누구에게 양보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항도 직진 차나 우회전 차에 권리를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좌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양보 의무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좌회전할 때 지나가야 하는 경로는 제25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25조제2항 본문은 좌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지웁니다.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해야 하고,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 중심의 바깥쪽을 지나는 것은 예외입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한 단서 규정입니다. 어떤 곳이 지정 장소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는 제25조제3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가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이 적용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이런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제25조제6항과 제26조는 모두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적용되는 의무 규정입니다. 제6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시정지’와 ‘서행’의 법적 정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꼬리물기’ 금지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도 적용되나요?
이른바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만 적용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누가 양보해야 하는지는 제25조제5항이 아니라 제26조가 정합니다. ‘꼬리물기’는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25조제5항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 요건: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효과: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제25조제5항의 괄호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괄호는 제5항 안에서 교차로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도로교통법 전체에 적용되는 교차로의 정의가 아닙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제26조가 교차로에서의 행위별로 정한 의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셋째 열은 조문이 정한 의무나 금지의 내용입니다. 위반했을 때의 벌칙·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ㆍ금지 |
|---|---|---|
| 신호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음 | 제26조제1항 |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진로 양보 의무 |
|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와 만나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함 | 제26조제2항 | 서행 의무 |
| 위의 경우에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음 | 제26조제2항 | 그 차에 진로 양보 의무 |
| 신호 없는 교차로에 다른 차와 동시에 들어가려 함 | 제26조제3항 |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 양보 의무 |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데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음 | 제26조제4항 | 그 차에 진로 양보 의무 |
| 교통정리가 없고 일시정지·양보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함 | 제25조제6항 |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할 의무 |
| 신호 교차로에서 앞차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 들어가려 함 | 제25조제5항 | 진입 금지 |
| 교차로에서 우회전 | 제25조제1항 |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할 의무, 보행자·자전거등에 주의할 의무 |
| 교차로에서 좌회전(자전거등 제외) | 제25조제2항 |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할 의무(지정된 곳은 바깥쪽 통과 가능) |
| 자전거등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 제25조제3항 |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할 의무 |
| 방향 신호를 한 앞차의 우회전·좌회전 | 제25조제4항 | 뒤차가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금지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금액이나 형량을 적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 사이의 차이를 보여 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46호는 제152조(벌칙)도 함께 고쳤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25조나 제26조 위반의 처벌과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 부칙에는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뿐입니다. 제25조와 제26조 위반은 이 가중 적용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고,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제26조의 문언은 2025년과 2026년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법률: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 제25조의 현재 문언: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 제26조의 현재 문언: 법률 제10790호(2011. 6. 8. 공포,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다만 다음 규정은 시행일이 다릅니다.
- 제2조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제1항 개정규정: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두 단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서도 제25조와 제26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 누가 먼저 가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와 만나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서행해야 합니다.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조문은 큰길 차에 권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좁은 도로 쪽 운전자에게 서행 의무와 양보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차가 먼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한해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하라고 정합니다. 한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거나 두 도로의 폭이 다를 때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문언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이 겹칠 때 어느 항이 앞서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안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6조 위반의 벌칙·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공포된 법률 제21728호의 과태료 가중 적용례는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만 대상으로 하며, 제26조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