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폭이 넓은 도로의 차 중 누구에게 양보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교차하는 도로가 더 넓으면 서행해야 하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조문은 여러 요건이 겹칠 때의 일률적인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차가 먼저” 또는 “폭이 넓은 도로의 차가 먼저”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6조는 우선권을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진입한 차·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우측도로의 차 등에 대한 양보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새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진입 상황을 대상으로 이 의무를 정합니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가 있는지 여부는 제26조제1항의 요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려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측도로 양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폭이 다르면 어느 차가 양보해야 하나요?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좁은 도로 쪽 차의 운전자는 서행해야 합니다.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좁은 도로 쪽 차의 운전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서행 의무와 양보 의무의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다는 사정은 서행 의무의 요건이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다는 사정은 양보 의무의 요건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 |
|---|---|---|
|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데 진입하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 이미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 |
|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 좁은 도로 쪽에서 진입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서행 |
|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그 차에 진로를 양보 |
|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 |
| 좌회전하려는 차와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가 만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 좌회전하려는 차가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 |
| 일시정지 또는 양보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 |
오른쪽 차에 양보하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나요?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하는 의무는 두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한 차가 교차로에 들어가 있거나, 도로 폭 차이에 따른 양보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까지 “오른쪽 차가 먼저”라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기 다른 상황의 양보 의무를 정하지만, 여러 요건이 함께 나타날 때 어느 항이 먼저 적용되는지 순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진입 여부, 도로 폭, 동시 진입 여부, 진행 방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도 앞이 막히면 진입하면 안 되나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앞쪽 차량 등의 상황으로 교차로에 정지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꼬리물기 금지는 제25조제5항의 문언상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통정리가 없고 일시정지나 양보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제25조제6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26조 위반에 관한 벌칙, 범칙금, 과태료 액수 또는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들어간 차와 넓은 도로 차가 만나면 누가 먼저인가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새로 들어가려는 차는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제26조는 이미 진입한 경우와 도로 폭이 다른 경우가 겹칠 때의 일률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차가 먼저인가요?
오른쪽 차에 양보하는 의무는 두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진입한 차가 있는지, 도로 폭이 다른지, 좌회전 차량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양보 표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