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가 양보받을까 — 도로교통법 제26조로 보는 우선순위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두 대의 차가 동시에 접근하면 누가 먼저 지나가야 할지 헷갈리기 쉽다. “먼저 들어온 차가 우선이다”, “큰길 차가 우선이다”라는 말이 동시에 통용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로교통법은 이 문제를 ‘누가 먼저 갈 권리가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를, 제25조를 중심으로 이와 구별되는 신호 있는 교차로의 규정을 정리한다.

1. 전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란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다.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신호 없는 교차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다. 이 항은 앞쪽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흔히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의 진입 금지로 불리는 규정인데, 이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신호 없는 교차로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제26조가 정한다.

한편 교통정리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라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안전표지가 없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제부터 살펴볼 제26조가 적용된다.

2. 제26조: 신호 없는 교차로의 네 가지 양보 규정

도로교통법 제26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 모두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태로 쓰여 있다. 조문이 어느 한쪽에 ‘먼저 갈 권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어느 쪽 운전자에게 양보 의무가 있는지를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 — 제26조제1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질문에서 말한 “먼저 들어온 차”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바로 이 항이다. 다만 이 항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와, 이제 막 진입하려는 차 사이의 관계를 정한 것이다. 동시에 진입하려는 두 차 사이의 문제는 아래 제3항이 별도로 정한다.

(2) 도로 폭이 다른 경우 — 제26조제2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항에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진 두 가지 의무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서행 의무는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기만 하면 발생하고, 양보 의무는 그 넓은 도로 쪽에서 실제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두 의무 모두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지워지는 의무이며, 질문에서 말한 “큰길 차”에 대한 양보 근거가 바로 이 항이다.

(3)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 — 제26조제3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한정된 문언이다. 우측 차가 언제나 우선한다는 일반 원칙으로 확장해 읽어서는 안 되며, 이미 진입해 있는 차가 있거나(제1항) 도로 폭이 다르거나(제2항) 좌회전 상황(제4항)이 겹치는 경우에 이 항이 다른 항보다 앞서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4) 좌회전 차와 직진·우회전 차 — 제26조제4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정리 —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구인가

질문은 두 가지 다른 상황을 함께 묻고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 한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고, 다른 차가 뒤이어 들어가려는 상황이라면 제26조제1항에 따라 나중에 들어가려는 차가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 두 차가 폭이 다른 도로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이라면 제26조제2항에 따라 좁은 도로의 차가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한다.

즉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에서 오는 차”가 항상 같은 규정으로 비교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은 진입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제2항은 도로 폭의 차이를 각각 별도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만약 좁은 도로의 차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큰길 차가 뒤따라 들어가려 한다면, 제1항의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라는 문언과 제2항의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차에 양보”라는 문언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 두 항이 겹칠 때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조문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구체적 사실관계에서의 판단은 결국 개별 사안의 정지선 위치, 진입 속도, 각 차의 위치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할 문제이며, 이 글이 특정 결론을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4. 좌회전·우회전의 통행방법 — 제25조

제26조가 양보의 순서를 정한다면, 제25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법 자체를 정한다.

  • 우회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한다(제25조제1항).
  • 좌회전: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제25조제2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이 원칙과 달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제25조제3항).
  • 뒤차의 방해 금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하는 앞차가 있으면 뒤차 운전자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5조제4항).

5. 현행 법률의 시행 정보

이 글에서 다루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는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에 따른 현행 조문이다. 다만 제2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의 개정으로, 제2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790호(2011. 6. 8. 공포, 전문개정)의 개정으로 각각 만들어진 것이며, 2025년의 개정은 제25조·제26조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 아울러 2026. 6. 2.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 12. 3.~2027. 6. 3. 단계 시행)도 제25조·제26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제25조·제26조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액수, 처벌 수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제4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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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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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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