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가나: 도로교통법 제26조의 양보 원칙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질문의 출발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느 차가 먼저 진행해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양보해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규칙: 도로교통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이라는 제목으로, 4개 항에 걸쳐 각각의 상황에 따른 양보 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다면, 새로 들어가려는 차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미 교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2항: 도로의 폭이 다를 때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다를 경우,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 서행 의무: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서행해야 한다.
  • 양보 의무: 폭이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두 의무 모두 좁은 도로에서 오는 운전자에게 있다.

제3항: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두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만, 자신의 우측에서 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는 동시 진입의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른 상황에서는 “항상 우측 차가 먼저”가 아니다.

제4항: 좌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려는 차는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들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여러 규칙이 겹칠 때

도로교통법은 이 네 가지 상황 사이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는다. 실제 교차로에서 여러 규칙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지만, 법조문 자체는 “어느 항이 앞선다”는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주어진 상황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와의 차이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5조가 적용된다.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만 다음을 금지한다: 앞쪽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만 적용되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는 제26조의 양보 규칙이 적용된다. 신호가 없고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의 양보 판단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통행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이미 들어간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한다.
  2. 도로 폭이 좁으면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 양보한다.
  3.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만 우측 차에 양보한다.
  4. 좌회전하려면 직진·우회전하는 차에 양보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충돌을 예방하고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통행 순서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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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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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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