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넓은 도로의 차 중 누구에게 양보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호 등으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제26조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접근하는 운전자에게 서행 의무를 지우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도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두 상황이 겹칠 때 어느 항이 앞서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은 신호 없는 교차로의 통행을 한 줄의 순위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온 차가 있는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다른지,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려는지를 각각 살펴 양보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 안에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넓은 도로에서 접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들어온 차에 관한 이 의무가 사라진다고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는 언제 양보해야 하나요?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서행해야 합니다. 그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도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서행 의무는 도로 폭의 차이로, 양보 의무는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각각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의무·금지
다른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음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진입하려는 운전자가 그 차에 진로 양보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음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좁은 도로 쪽 운전자가 서행
넓은 도로에서 다른 차가 들어가려 함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좁은 도로 쪽 운전자가 그 차에 진로 양보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려 함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우측도로의 차에 진로 양보
좌회전하려는데 다른 차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 함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좌회전하려는 운전자가 그 차에 진로 양보
교통정리가 없고 일시정지·양보 안전표지가 있음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한 차가 좌회전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제4항). 제26조는 여러 양보 의무가 한꺼번에 문제 될 때 적용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양보 표지가 있거나 앞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통정리가 없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갈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앞쪽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에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입을 금지하는 제25조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제5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26조 위반의 벌칙, 범칙금 또는 과태료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와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큰 도로의 차가 먼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른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다면 제26조제1항의 양보 의무도 살펴야 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차에 양보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은 두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동시 진입 상황이 아닌데도 오른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보 표지가 있으면 차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은 교통정리가 없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갈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은 표지의 종류별로 어느 행동을 해야 하는지 더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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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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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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