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넓은 도로의 차 중 누가 먼저인가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다면, 새로 들어가려는 차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보다 먼저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의 폭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내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가 넓다면 서행해야 합니다. 또 그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서행 의무는 도로 폭의 차이에서, 양보 의무는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다는 조건에서 생깁니다.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양보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하고,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제26조는 이런 의무들을 규정하지만, 여러 항의 조건이 겹칠 때 어느 항을 먼저 적용하는지 순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에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다면 그 표지도 살펴야 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해당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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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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