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가 먼저 가나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통행 순서를 정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황별로 양보 의무를 지우는 방식을 쓴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 동시 진입 시 우측도로의 차, 직진·우회전하는 차에 각각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쪽이 정해져 있을 뿐, "항상 먼저"라는 절대적 순위는 조문에 없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이나 벌점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또는 "이쪽이 큰길인데"라는 다툼은 접촉사고 현장에서 흔히 반복되는 유형이다. 이런 상황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6조가 규정한 양보 순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며, 조문을 항별로 나눠 보면 답이 비교적 명확하게 갈린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란 어떤 곳인가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즉 신호기나 경찰관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 적용된다.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의 진입 제한은 별도로 제25조제5항이 정하고 있어 두 조문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 교통정리는 없지만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는 제25조제6항이 적용되어 그 표지에 따라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와 나중에 진입하려는 차, 누가 양보하나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즉 먼저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있는 차가 있다면, 뒤이어 들어가려는 차가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진입 순서 자체를 기준으로 양보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만나면 누가 서행하고 누가 양보하나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은 서행 의무와 양보 의무의 요건을 나눠서 정하고 있다.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서행해야 하며, 그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서행 의무는 도로 폭 차이만으로 발생하고, 양보 의무는 넓은 도로에서 실제로 들어가려는 차가 있을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의무의 발동 조건이 다르다.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 우측 도로 차량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진입 시점이 동시일 때 적용되는 문언이다. 조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상황이 겹칠 때 어느 항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고 상황에서는 진입 시점, 도로 폭, 진행 방향을 종합해 어느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좌회전하려는 차와 직진·우회전하려는 차, 누가 먼저인가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우회전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우회전·좌회전 자체의 통행 방법도 정해져 있나

도로교통법 제25조는 양보 순서가 아니라 회전 방법 자체를 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하며, 중심 바깥쪽 통과는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3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2항과 달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

신호기로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는 제25조제5항이 어떻게 적용되나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앞쪽 차나 노면전차의 상황 때문에 정지선을 넘은 지점(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자체)에 멈추게 되어 다른 차·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이른바 꼬리물기를 막는 근거로 인용되지만,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신호기가 작동 중인 교차로이며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진입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확인되지 않음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 쪽 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확인되지 않음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양보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확인되지 않음
동시 진입 시 우측도로 차에 양보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확인되지 않음
좌회전 차가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확인되지 않음
우회전 시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확인되지 않음
좌회전 시 중앙선을 따르지 않거나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확인되지 않음
신호기 교차로에서 방해 우려가 있는데도 진입(이른바 꼬리물기)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확인되지 않음
일시정지·양보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양보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확인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는 제25조·제26조 위반에 대한 범칙금, 벌점, 과태료 액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벌칙 조항으로 제152조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5조·제26조 위반이 곧바로 제152조의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실제 처벌 수위를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벌점 기준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가 항상 우선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은 좌회전하려는 차가 직진·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다른 항들은 진입 시점이나 도로 폭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직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항상 먼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먼저 진입한 차와 큰길에서 오는 차 중 누가 먼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가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 양보하도록 정한다. 두 항이 겹치는 상황을 조문이 별도로 순위 매기지 않으므로, 진입 시점과 도로 폭을 함께 확인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어떤 조문 위반인가요?

이른바 꼬리물기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앞쪽 상황 때문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진입하는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의 진입 금지 규정과 관련된다. 이 조항은 신호 없는 교차로가 아니라 신호기가 작동 중인 교차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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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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