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협박은 보통 협박죄와 다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신고·진술에 대한 협박은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습니다. 같은 협박 행위라도 신고·진술 보복에 해당하면 가중처벌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통 협박죄의 처벌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거나 표현하는 협박 행위는 이 조문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사건 신고·진술에 대한 협박은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형사사건 관련 협박을 따로 정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1항 (발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고소·고발, 진술, 증언 등을 할 때, 그에 대한 협박은:
- 보통 협박죄가 아니라
-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 관련 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적용되는 경우:
- 이미 한 고소·고발·진술·증언에 대한 보복 협박
- 피해자·신고자가 고소·고발 등을 하지 못하게 할 협박
- 이미 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협박
- 거짓 진술을 하게 할 협박
구체적인 예: 학폭이 형사사건(고소·고발)으로 처리되고 있을 때, 신고한 학생을 협박하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 비교: 보통 협박 vs 신고·진술 보복 협박
| 상황 | 법정형 |
|---|---|
| 보통 협박 (형법 제283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등 |
| 신고·진술 보복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차이점:
- 보통 협박: 벌금이나 구류만 가능할 수도 있음
- 신고·진술 보복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징역만 가능)
실형(실제 감옥살이)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이유
형사사건의 신고자, 증인, 진술자 없이는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협박하면 사실 규명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법은 신고·진술 행위 자체를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한 협박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 신고자와 증인의 용기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