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때문에 협박당하면 단순 협박죄보다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되나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면,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에서 선고되지만, 보복 목적의 협박에는 벌금형·구류·과료 선택지가 없고 징역형 하한이 1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이나 보호자를 겨냥한 협박·보복성 접촉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유형에서 가해자 측이 신고를 취소시키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려고 압박하는 경우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조문 자체에는 ‘학교폭력’이나 ‘학교 신고’라는 말이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1항이 정한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다. 따라서 학폭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신고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보복 목적은 한 가지 종류만 있나요?
보복 목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1항 후단은 이 두 번째 목적도 “또한 같다”고 정해 같은 조문으로 처리하며, 제2항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라고 표현해 이 두 갈래 목적을 모두 받아들인다.
협박죄와 비교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래 표는 단순 협박죄와 보복 목적 협박의 법정형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보복 목적 없이 사람을 협박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형사사건 수사·재판 관련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그것을 막거나 취소·거짓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협박죄는 벌금·구류·과료까지 선택 가능한 폭이 넓은 법정형이지만, 보복 목적 협박은 징역형만 가능하고 그 하한이 1년으로 올라간다. 이 표는 협박 행위만 비교한 것이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은 협박 외에 상해·폭행·체포·감금에도 함께 적용된다.
협박 외에 다른 범죄도 함께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협박 하나만 다루지 않는다. 제1항은 같은 보복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제2항은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협박)을 같은 목적으로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협박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더 무거워지나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더해지면 형이 올라가지만, 모든 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3항은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협박죄 부분까지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협박이라는 특정 행위명 대신 면담강요·위력행사라는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형법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가중처벌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보복 목적 협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는 얼마나 무겁게 선고되나요?
이 주제에 관해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통계, 확인된 판례는 자료상 없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실제 선고 형량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을 그대로 밝혀둔다.
관련 법령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신고만 하면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조문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고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등으로 연결됐는지,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신고를 취소시키려고 협박한 것도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그렇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1항 후단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도 보복 목적과 "또한 같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목적으로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을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협박으로 사람이 죽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3항은 상해·폭행·체포·감금 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지만, 이 조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박 부분까지 이 가중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