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더 무겁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신고를 이유로 한 협박이라도 곧바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고,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또는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1항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가중 규정이 적용되면 벌금·구류·과료 선택지가 없어지고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집니다.

학폭 신고 뒤에 연락, 압박 또는 위협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법의 보복 관련 규정은 ‘학교폭력’이나 ‘학교 신고’를 직접 대상으로 삼지 않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행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신고 뒤 협박은 언제 가중처벌 규정의 대상이 되나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보복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하려는 목적도 같은 규정의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므로, 신고의 성격과 협박의 목적이 조문상 요건에 들어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보복하거나 이를 막을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 형법 제283조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협박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반 협박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는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 규정이 적용되면 벌금·구류·과료를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협박은 징역형의 상한이 3년인 반면 가중 규정은 유기징역의 하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두 법정형을 단순히 몇 배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취소하게 하려는 협박도 같은가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이 정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9제1항 후단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의 경우도 규정합니다.

협박이 실제로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적용 여부는 형사사건 관련성 및 조문이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요건을 학폭 신고에 적용한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5조의9제4항은 제1항·제2항과 달리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을 상대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나요?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며, 개별 선고 결과와 같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는 협박은 법정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이 일반 협박과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협박하면 가중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학교폭력 신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학폭 신고 취소하라고 협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의 협박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면 일반 협박의 벌금·구류·과료 선택지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보복 목적 협박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의 죄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